2. 통화가 연결 된 후에, 가까운 한전 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기다리기 귀찮으시면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셔도 됩니다.( 예 서울 02 경기 031 등)
3. 센터로 연결된 후 멘트가 나옵니다. 다 들으셔도 됩니다만. 수신료 안내는 목적인 41번 을 지긋이 눌러주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4. 상담원분에게 TV수신료 내지 않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유를 묻습니다. 보통 이유라면 1. TV수상기가 없습니다. 2. TV가 고장나서 안봅니다. 가 주된 이유되겠고 다른 이유를 대실 수 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다운받아본다, TV는 바보상자다, TV가 재미없다, 내머리속에 도청장치.... 등등의 이유를 대시면 말이 꽤 길어지고, 내용에 따라선 관할 lunatic asylum(정신병원)의 방문을 받을 수도... 그러니 1,2 번에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6. 처리 가능한 경우 "다음달부터 고객님께 TV수신료가 통합청구되지 않습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고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제 공은 KBS로 넘어갑니다.
7.짧게는 몇시간 후 길게는 며칠 후에 KBS수신료 담당부서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화가 오면 4번에서 말했던 TV수상기 미보유나 고장등등 TV를 시청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야기 했던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되고, TV 미보유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봅니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독신이고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밤 11시 이후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오는 경우도...) 지방의 경우엔 안오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대도시인 경우 일일이 확인차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방문시에 TV가 없거나. 창고에 박혀있거나, 고장이 난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8.이젠 TV 수신료를 안내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매달 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끔 은글슬쩍 TV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TV수신료가 재부과 된다면 한전에 연락해서 해당상황을 연락하고 청구서를 정정하여 재발송을 요구합니다. 관리비 통합고지가 되는 아파트나 집단 주거지인 경우 한전에 연락 후 관리실과 다시 연락하여 관리비 재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 조정된 요금으로 납부 :)
9. 참고사항
제 경우는 TV를 안본지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미 납부한 시청료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ㅡㅡ;
*** 집단주거지라서 고지번호가 여러세대가 같이 쓰는 경우.
1. 123에 전화하니 고지서에 붙어있는 고지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 없음 2. 관리실에 연락해서 전기 고지 번호 알아내고 한전으로 다시 연락하니 아파트용 고압전원이라서 지역 사무실로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고지번호가 다 같다더군요)
3. 해당지역 한전사무실로 연결 하여 TV 수신료 안내겠다고 한 후 고지번호와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주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는군요.
4. 그 다음 사뿐히 해제. 요번달부터 TV수신료 청구 안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전화 할 때마다(3명과 통화) 상담원 분들께서 TV수상기 보유 여부를 묻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