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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북부 분양전환 공대위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 |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 ||
2007. 01. 15 | |||
총 2 매 |
☎ |
담당 전미경(011-239-3412) |
의정부 송산주공1단지 분양(건설)원가 공개소송 1심 승소
주택공사 치졸한 원고적격으로 버티지 말고 건설원가 공개해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가공개 행정소송 투쟁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송산주공1단지(회장 이호철)는 서울행정법원(제11부)에 제기한 원가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송산주공1단지 아파트는 2007년 9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해 경기북부 분양전환공대위를 결성하고 10월 분양전환포럼을 거쳐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하였다.
당초 주택공사는 정보가 ‘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건설원가, 직접공사비 및 건축비산출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오히려 위 문서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등의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더욱 과열시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1심재판에서 주택공사는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청구를 했다는 궁색한 이유를 달아 원고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사건 대표회의회장인 원고가 임차인들을 대표한 자연인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주공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20여건의 원가공개 소송에 이어 승소한 것으로 주택공사가 서민의 주거권리를 외면하고 고집스런 버티기 작전을 버리고 속시원히 원가를 공개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재판비용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경기북부 공대위는 원가공개 소송을 소속단지가 계속해서 진행 할 것이고 주택공사가 분양전환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전국적인 고발을 비롯해 주거권리 찾기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주공은 떳떳하게 원가공개하고 주거권리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 해체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경고해둔다.
2007년 01월 15일
경기북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