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6카합2114 학생회장등업무정지가처분
피신청인은 2006.7.18 15:00-까지 다음의 관한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당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간 생략
2006.7.7
재판장 판사 송진현
채권자 박종현
채무자 전준산외 1명
위 사건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기기 바랍니다.
일시 : 2006.7.21 15:00
장소 : 제 358호 법정
2006.7.7
법원주사 김왕규
<청구원인>
1. 피고 전준산과 이미자는 2006년도 6월11일 선거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장과 3학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 하지만 선거로 회장과 학년대표를 선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문제는 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엄연히 현 서울지역 관광학과 학생회회칙을 보면 공석인 회장선거를 위하여 “학생총회”에서 비생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학생총회가 회칙에 따라 열린게 아니고 회칙이 무시된 상황에서 개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관광학과 회칙을 보면 전대 회장은 당연직으로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원고인 제가 전대회장이므로 당연히 홍보위원장이며 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소수의 학생들이 학생회 임원이 없다며 무시하고 학생연대를 만들어 학생총회 개최까지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관광학과 회칙에서는 학생총회 개회에 관해 ①당해학기 재학생 200명이상의 서명이 있을시②임원총회의 요구가 있을시 ③학과회장의 요구가 있을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 및 의결인원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상위회칙인 서울총학생회 회칙과 전국총학생회 회칙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상위 회칙인 서울총학생회회칙에 보면 1,000명이상의 회원(재학생)의 참여로 개회가 된다고 하였고, 맨위 상위 회칙인 전국총학생회 회칙에는 회원 2/1이상이 모여야 개회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9일 잇었던 서울지역 관광학과 학생총회에는 겨우 60명이 모여서 개회를 하였습니다. 어찌 1,500명의 재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개최하였고 60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개최하였고 60명의 의결을 거쳐 “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모든 것이 회칙 위배를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생략"
서울지역 관광학과 학생회 회원 및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문은 차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학생회장 전준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