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
1. 신고대상
1) 내용변경 : 성명,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2) 내용정정 : 취득일,상실일,기준소득월액 등
* 내용정정 신고는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변경에 따른 정정은 불가함
2. 신고방법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까지, 내용정정은 착오발견 즉시
3)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 공통변경신고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1. 신고대상
1)사용관계종료(퇴직)
2)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3) 60세 도달
4) 사망
5)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6) 월 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2. 자격상실시기: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1)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격 상실일이 됨
2) 계속 근로 중 월 8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3)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 일용, 시간제근로자 “자격상실시기”예시
1. 2009.7.4자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7/4~8/3, 8/4~9/3일까지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9/5 퇴사할 경우
=>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9/6이 됨.
2. 2009.7.4자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7/4~8/3까지 80시간 이상 근로하고, 8/4~9/3일까지 월80시간 미만 근로하다가 9/5 퇴사할 경우
=> 자격 상실일은 8/4이 됨.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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