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큰 특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음= 임차인은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간보장-9%내에서의 차임증액가능!!
======아래 내용====== 참고=======
계약갱신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