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불교대학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불교대학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한다.
1. 본회는 자주적이고 불교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불교탐구와 창조적인 불교대학문화를 건설하고 학교발전 및 회원, 선후배 상호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수행을 통한 학생회 본래의 이념구현.
2. 대구불교대학 및 조계종 제9교구본사 및 이사 사찰에서 주최하는 각종 불교행사의 봉사활동 및 지원.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불교대학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항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기구) 본회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제7조(본회의 학교 운영협의)
1.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1)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중대한 사항
2)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
3) 학생활동 및 학생에 관련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위원회와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3.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 의장과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당국에 그 회의에 참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2. 학생총회는 본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10조(소집)
1.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원 50인(연서)이상 등의 요구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학생총회 소집은 3일전에 총학생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3조(구성) 운영위원은 1학년, 2학년 주, 야간반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장(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구성은 총학생회장, 2학년 주, 야간반 학생회장(총학생수석부회장), 1학년 주, 야간반 학생회장(총학생부회장), 총무위원장, 감사(1,2학년 각 1명)로 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결정
2.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결정.
3. 학생회비의 책정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심의 및 승인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개정의 건의
7. 대구불교대학 및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 및 이사 사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
8.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정기기도 및 야외기도 행사를 심의, 결정한다.
9. 기타 총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5조(소집)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의장(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과 송년 자비의 밤 행사와 관련한 회의와 임시회의 로 하되 소집일은 별도로 정한다.
3.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출석의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수석부회장
제17조(선출 및 지위)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총학생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유고시 업무 및 권한을 승계, 대행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총무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학생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다.
4. 본 회의 활동과 관련된 학사행정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 할 수 있다.
5.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제19조(지위보장) 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20조(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장 학년별 학생회
제21조(학년별 학생회) 학년별 주, 야간반 학생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각 학년반별로 학생회칙에 준해서 한다.
제22조(학년별 학생회장) 각 반의 학생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6장 동아리 연합회
제23조(지위 및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되며 이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24조(회장)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각 동아리 회장이 운영한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6조(회칙) 동아리연합회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및 각 동아리회칙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2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기타 불교행사 수익사업 이익금, 매월 실시하는
기도회의 수익금과 기타보조금으로 한다.
제28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9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2.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 시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3. 총학생회비와 기타 불교행사 수익사업 이익금, 기도회의 수익금과 기타 보조금징수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되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 행한다.
제30조(예산)
1. 본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심의, 의결, 승인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소집 7일전에 예산안을 공포 한 후 3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회계관리의 관행에 따른다.
제31조(업무 및 재정결산 보고) 본회의 각 급 기구는 업무 및 재정결산 감사 3일전에 업무 및 재정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내 게시판 등 학내 언론매체를 통해 보고를 수행한다.
제32조(감사) 본회 업무 및 재정결산 보고서를 기초로 각 기구의 업무 및 재정결산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제33조(재정시행세칙)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8장 선거
제34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35조(피선거권)
1. 총학생회 정, 수석부회장: 본 회의 학생으로서 2학년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동아리 연합회 정, 부회장: 각 동아리 회장 중에서 선출 한다.
3. 학년별 주, 야간반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기타 본 회 각 기구의 장의 피선거권은 각 기구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선거 시기) 본회의 각급 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12월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선거방법)
1. 각급 학생회장선거: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선거결과 동점자가 나올 때는 연장자로 한다.
4. 기타 본회의 각 기구의 장의 선거방법은 각 기구 회칙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38조(신임투표)
1. 단독 후보인 경우 실시하며 각급 회원 출석회원으로 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39조(보궐선거)
1. 본회의 각급 학생회장이 사임, 탄핵으로 인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잔임 기 간이 120일 이상일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잔임 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체제로 기구운영을 해 나가며 그 순서는 각 기구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총학생회장은 총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40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수석부)학생회장이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관해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선거후 1주일 내 접수,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기구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장 동문회와 협의체 구성
제41조(구성) 학생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동문회는 동문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각 기수회장, 부회장, 총무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의장은 동문회장이 한다.
제42조(업무) 대구불교대학, 대구불교대학동문회, 조계종제9교구본사, 이사 사찰에서 주최하는 각종 불교행사의 봉사활동 및 지원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43조(발의) 본 회칙 개정 발의요건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 50인 이상 연서에 의한 발의
2. 총학생회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발의
제44조(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출석의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45조(공포)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학내 게시판 또는 학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포하기로 한다.
제11장 시행세칙
제46조(시행세칙)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12장 부칙
1. 본 회칙은 2003년11월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시행한다.
3. 2009년 7월30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 개정
|
첫댓글 귀의삼보하시옵고 대구불교대학 학생회의 운영 주체는 재학생 입니다. 동문들께서 걱정되어 생각 하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생도 졸업하면 동문 입니다. 성불하십시요 대구불교대학 총학생회장 현담 합장
규정이나 규칙, 법등은 지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규정과 회칙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발전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미산에는 반달만 뜨고 탁류속에 새우들 놀이에 대중만 아프다. 양쪽 사단은 대승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더 구업을 짓지 말고 연꽃이나 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