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보험 관련 고지의무 위반 으로 보험해지 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명은 보험금 지급이라고 되어잇습니다.
내용은 태아 보험가입 5일전 병원에서 태아에게 초음파상 의증이 있다는 소견을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확증을
받아 보험금을 신청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미지급 및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보냈길래 내가 보험은 유지
해야된다 해약 못한다고 했더니 법원조정을 거쳐 조정불가로 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첫번째는 태아가 의증을 받을 당시 너무 경미하여 의사도 한달 후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저희 부부
는 아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는거
둘째는 저희가 확증을 받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기전 보험사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아기의 병명을 알리고 보상관
련 문의를 하니 보험사는 태어나고 보자고 보험관련 저의 고지를 묵과한점 , 그후 5달이 지난 후 보험을 해지 할
려고 하는거
셋째는 보험설계사가 산모의 예전 태아 관련 병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고지나 심사하지 않고 가입한점
( 지금와서 보니 어차피 보험금은 산모의 병력만 가지고도 받지못하고 해지될것 같네여..ㅜ.ㅜ)
부실모집이라는 거
어떻게 소송에 가면 승산이 있을까여...??? 전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보험은 유지되고싶거든여
보험도 이거 하나 밖에 안들었는데ㅜ.ㅜ
원고소가도 2천만원이나 잡아놓고 변호사도 두명이나 선임했던데.
현재 전 위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한 상태고 관련 기록은 녹취나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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