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강녕하심을 기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 활동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제이유네트워크(주)의 공제거래 중지와 관련하여 언론에 여러 가지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제이유네트워크(주)가 2005. 10. 13. 공제거래가 중지 된 사유는 담보금 미납과 매출신고 누락 때문입니다.
제이유네트워크(주)의 2005. 9. 12. 현재 매출신고액은 737억원이며, 매출신고 누락액은 약 7,205억원이고, 담보납입액은 출자금 115억 부동산 77억이며, 추가소요 담보액이 약 1,600억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제규정상 담보금 미납으로 공제보증한도에 여유가 없어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제거래중지사유가 됩니다.
그간 많은 조합사가 담보금 미납과 매출신고누락으로 공제거래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제이유네트워크(주)의 매출 미신고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지난7월부터 담보금납부와 매출신고를 독려하였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공제거래를 중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 2005. 9. 9. 에는 조합이사회를 개최하여 9. 12일 이후에도 매출신고를 계속 누락 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공제거래를 중지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유네트워크(주)는 공제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2005. 10. 13. 공제거래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어느 조합사도 공제거래가 중지 또는 해지됨이 없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조합사들에 대하여는 담보금 미납과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공제거래를 중지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주)만 예외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유네트워크(주)는 이번 중지결정에 대하여 - 조합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 공제거래계약 중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불신임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유네트워크(주)측에서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조합사를 방문하여 임시총회소집요청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가처분신청건은 조합에서 정당한 사유로 공제거래 중지를 내렸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시총회개최 여부는 조합사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조합사에게 평등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일부 대형 조합사 마음대로 공제규정이 왜곡 운영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조합사 모두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조합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귀 조합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18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조휘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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