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 인권장전과 인권규약의 개념해석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
레짐(regime)을 번역하면 제도나 정책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번역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레짐이라 한다. 국제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의 기대와 이익이 수렴될 때 형성된다. 또한 국가들의 행위 기준 및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지니고 있고,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하여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국제 레짐의 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금융의 영역에서 레짐임과 동시에 국제 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國際人權章典)
원래 UN헌장에 인권규정이 들어 있었고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권위원회에 국제인권장전을 제안 ·권고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1946년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최초의 국제인권장전 초안이 UN 사무국안으로서 48개조의 것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인권위원회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후 참가국 중에 인권장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대립하는 2가지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판명되어, 도덕적 구속력만을 갖게 하는 선언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처음으로 성립되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1966년의 2개의 국제인권규약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인권장전이라는 말은 뒤에 성립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총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나, 좁은 뜻으로는 연혁적으로 UN 창립 당시에 활동한 인권위원회가 작성하였던 인권장전초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國際人權規約)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附屬選擇議定書)로 이루어져 있다. A규약은 1976년 1월에, B규약과 그 부속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締約國)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약은 UN인권위원회가 원안(原案)을 작성하였으며, UN총회는 A·B 두 규약을 만장일치로, 의정서를 찬성 66, 반대 2, 기권 38로 가결하였다. A·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富)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규약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B규약은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의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請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법 체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