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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완결거래 | 의무 | 인정 | 인정 |
미완성 거래 | 의무 | ・2008년귀속~2010년귀속 외화평가 불인정 ・화폐성 외화자산 2011.1.1 이후 외화평가를 신청해야 만 그 이후로 계속 인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신고한 평가방법 5개 사업연도 지난 후에 평가방법 변경(법령 76 ③) |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 |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 → 현금주의
・ 추징시 → 미발행
(매입세액불공)
(손금산입불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조) → 현금주의
CIF가격 (당사자 끼리 FOB,GDP로 수입하든 무시하고 CIF가격으로)→
수입신고서의 CIF가격 + 모든 세금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1. 수출 등의 귀속( 매출계상시점 및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1) 상품․제품의 수출매출액
1) 기업회계기준(제4호)
재화의 판매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수출거래도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역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특히 거래상품의 인도 및 가격과 관련하여 무역거래 조건을 CIF나 FOB와 같이
부호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
그 부호는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 정형화된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그런데 이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경우 이러한 별도 조항은 INCOTERMS상의 여러 해석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INCOTERMS에 의할 때 매출계상시점은 다음과 같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지난 1936년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제정한 이래 총 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에 이르렀다.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물폼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무의 귀속 및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기타 의무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
EXW는 매도인의 영업장내(혹은 지정장소)에 물건을 놓아둠(충당: 다른 화물과 구분)함으로서 그 의무가 끝이 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화물에 대한 통관, 수송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는 수출업자에게는 최소한의 부담을 지울 뿐이지만 반대로 수입업자(매수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을 준다.
(*작업장에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끝이 난다.)
(*EXW cleared for Export: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을 부탁 할 경우에 계약서에 표기한다. 이럴 경우는 FCA조건이 더욱 적절하다.)
FCA는 매도인이 영업장내(혹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업장 밖에서의 인도가 될 경우에는 그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 이전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져야하기 떄문이다.
(*운송인에게 전달함으로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끝이 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물건을 인도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에 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진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게 된다.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끝이나지만 비용부담은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끝이 난다.)
CPT조건에 보험계약 의무가 추가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송 중 발생하는 적하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고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에서 매수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끝이나지만 비용부담은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끝이 난다.)
지정 항만, 공항, 역에 물건을 내려놓음(인도함)으로서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은 하여야하지만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 한편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다만 매도인은 선박 이동 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수입부두 등의 터미널에서 끝이 난다.)
수입국의 내륙운송지점까지 운송하는 조건으로서 양하 준비상태가 되었을때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난다. 따라서 물건을 내리는 것 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양하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단, 양측이 합의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경우에도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목적지에서 끝이 난다.)
수입국의 내륙운송지점까지 운송하는 조건은 DAP와 동일하지만 여기에 관세지급 의무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책임져야 한다. 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계약조건이다. (EXW는 매수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움)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목적지에서 끝이 나며 수입통관의무가 추가된다.)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 본선에 선적 가능한 상태로(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의 책임이 끝이 나는 조건이다. 본선의 선측은 부두가 될 수도 있으며 바지(Barge)선이 될 수도 있다. 배에 싣는 순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주로 곡물, 광물, 원목 등에 적용되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FCA조건이 많이 사용된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선측에서 끝이 난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갑판)에 싣는 것으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끝나는 조건이다. 본선에 실린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본선 적재가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물건을 인도할 경우에는 FCA조건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바로 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본선에 적재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의 책임소재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FCA조건에서는 이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실상은 FCA형태이지만 FOB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 난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본선 적재까지 이루어지지만 수입국의 지정항까지 가는데 드는 운임비용은 지불하여야 한다.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CPT조건이 적합하다.
(*위험은 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나지만 비용은 수입국 부두에서 끝이 난다.)
CFR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이다. CIP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위험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입하는 보험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면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험조건에 대해서는 양자합의에 의해서 더 상의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험부담은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나지만 여기에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 비용은 수입국 부두에서 끝이 난다.)
*CIP, CIF 조건에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나머지 조건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복합운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FCA, CPT, CIP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D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업자)이 자기자신을 위해서 대체로 보험을 들고 있다.
*하역비용이 발생할 시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
공장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작업장구내(즉, 작업장 또는 공장구내 등)에서 인도함으로써 그 물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며,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수출에 따른 수출지에서의 통관절차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수입자 인수시점에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지점(육상)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하에(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의무를 완수하고 이 시점에 모든 위험과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FOB와의 비교 :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해상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인 FOB의 경우와는 달리 육상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
․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③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계약물품을 선적항(named port of shipment)의 본선 선측(선박 옆)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이다.
․ 수출자가 선박 옆(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④ FOB (Free on Bond : 본선인도조건)
FOB는 ‘본선인도조건’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은 매매계약상의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내로 반입되어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passed the ship's rail)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OB는 EXW, FCA, FAS와 같이 물품인도와 대금결제가 선적국영역 내에서 이행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FOB는 물품의
인도장소가 외국무역선의 선내이다.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CFR은 FOB조건에 추가하여 ‘운임포함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passed the ship's rail) 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즉 CFR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이다.
․ 수출자가 선박 안(본선)까지 인도하였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⑥ CIF (Cost,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는 FOB조건에 추가하여 ‘운임 ․ 보험료포함조건’을 의미한다. 즉 CIF는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이 포함된다.
이 조건에서도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FO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한 때에 끝나며,
소유권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 수출자가 선박 안(본선)까지 인도하였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참고) 수출품을 선박 옆에서 선박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크레인으로 하다가 파손되었다. 인도일까? 아닐까? FAS조건에서는
인도완료,즉 수입자의 책입이지만 FOB 또는 CFR,CIF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본선에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조건)
계약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운임을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⑧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 보험료지급조건)
CIP는 운송비지급필조건(CPT)에 매도인에게 부보의무를 추가한 조건으로서 전자가 CFR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CIF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PT 및 CIP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도제공의무는 운송인인도조건과 같이 약정품이 최초의 운송인의 관리 아래로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되었을 때에 끝난다.
․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⑨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매매계약상 지정된 국가의 국경의 인도지점에 도착했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 되는 것이다.
.수출품이 수입국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했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⑩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named port of destination)에 도착한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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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
XXX |
⑪ DEQ(Delivered Ex Quay(duty paid) : 부도인도조건(관세지급)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게(available to the buyer) 하였을 때
그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당사자들간에 매수인이 수입품을 통관하고 관세를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duty unpaid'란 문언이 사용되어야 한다.
․ 수출품이 수입통관 되었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⑫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두인이 인수가능하게(available to the buyer) 되었을 때 매도인이 그의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품이 수입통관 직전에 있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⑬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이 그의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 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 수출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자가 지정한 지정장소에서 인도되었을 때 회계처리
차) |
외화외상매출금 |
XXX |
대) |
수출매출 |
XXX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부가가치세,운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실제적인 수입주체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부담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합계액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입자명의로 발급되어진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비용은 수입원가 또는 부가가치세대급금(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기본통칙 40-68...2)
① 상품,제품,기타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귀속사업연도이다.
그런데 인도한 날이란 수출품의 경우에는 장소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1)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수출신고)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다음과 같다. 수출 등을 할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2.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검역물품 5.압수물품 6.우편물품 |
②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서이 -574,2006.12.13.).
③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품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서이-529, 2005.4.11.)
저자주) 수출거래에 대한 매출의 수익인식시기에 대한 국세청회신은 다음과 같이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로 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로는 수출품은 이미 수출입당사자간에 인도하여야 할 장소조건이 정하여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꼭 선적일이 인도일 이라고 볼 수만은없다고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법인세법의 귀속과 상이하다.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참고)연불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부가 46015-163,1993.2.17.)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재화의 거래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동 시행령 제48조의 3항의 규정에있어서의 연불판매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 법인의 경우 베트남국에 연불(5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 과세표준금액은 상품판매전액이 되는지 또는 수입된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연불수출조건부인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
②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④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신용장 등 의 원화표시금액은 그 금액으로,
외화표시금액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례)
① 2004.12. 30. 수출자 ‘갑’의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실었음.
② 2005. 1. 2. 선박 옆(선측)에 내림.
③ 2005. 1. 3. 선박 안에 옮김, 즉 선적완료
④ 2005. 1. 15. 수입국의 목적항 도착
⑤ 2005. 4. 1. 수입국의 목적항에서 도착하여 통관완료하고 창고에 하차
⑥ 인도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없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인코텀스(incoterms)를 적용하기로 함.
․ 해답
귀속 및 거래시기
구 분 |
회계 및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EXW |
2004.12.30. |
2005. 1. 3. |
FAS |
2005. 1. 2. |
2005. 1. 3. |
FOB, CFR, CIF(본선인도) |
2005. 1. 3. |
2005. 1. 3. |
DDP(목적지인도) |
2005. 4. 1. |
2005. 1. 3. |
(2) 할부매출
1) 기업회계기준서
단기할부, 장기할부를 불문하고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장기인 경우에는 현재가치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장․단기의 구분은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할부수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할부매출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국내할부매출을 살펴보면 단기할부(1년 미만)매출은 인도기준이며 장기할부(1년 이상)의 경우에는 인도기준과 회수기일도래기준(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중 큰 금액)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매출액이 아닌 이자수익으로 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3)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
단기할부에 있어서는 양자 인도기준이므로 차이가 없으나 장기할부판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인도기준과 함께 인정하는 데 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장중소기업에 있어서만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인도기준과 함께 인정하고 있다.
(3) 용역 등 수출매출
1) 기업회계기준
단기용역매출, 장기용역매출 모두 공사진행기준에 따라서 매출계상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2) 법인세법
① 건설 ․ 제조 ․ 기타용역
건설 ․ 제조 ․ 기타용역은 원칙적으로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되 법인이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도 인정한다. 그러나 장기용역매출(용역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은 반드시 진행기준에 따라서 매출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용역 등 수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②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게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선수출 후 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선수입 후 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인세법상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4).
④ 소득세법상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선적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39-2).
3) 부가가치세법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2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① ․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
이 확정되는 때
참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 이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4161,1999.10.13.). |
수입원가 및 회계처리
[그림 3 -1 ] 수입절차의 도해
수입계약체결 또는 offer(물품매도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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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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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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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내도 및 대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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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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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세구역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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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및 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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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1. 수입의 정의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②’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수입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유사하게 정하고 있다. 다만,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제조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의 차입금이자를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도록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분명히 소요되는 차입금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1)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수입관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
④ 신용장(L/C)에 의한 수입시 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부담한 기한부(Usance Bill)이자
⑤ 추심(D/A)방식에 의한 수입시 수출자에게 부담한 기한부(D/A Bill)이자
⑥ ‘① 내지 ④’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취득가액 불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취득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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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현재가치할인차금 |
XXX XXX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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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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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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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상환시
차) 차) |
미지급금 이자비용 |
XXX XXX*)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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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XXX XXX |
*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D/A이자, Shipper's Usance이자, Banker's Usance를 부담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
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중 D/A이자와 Shipper's Usance이자는 2007년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개정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1] 2007 개정 전 기업회계와 차이부분
구분 |
세법 |
회계 |
세무조정 |
Shipper's Usance 이자 및 D/A 이자 |
원가 |
이자비용 |
기말재고자산 해당분 손금불산입(유보) |
Banker's Usance 이자 |
원칙은 원가이나 지급이자로 구분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
이자비용 |
세무조정 없음. |
한편, 정유회사, 원유 ․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에 있어서 수입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2006.3.14.자로 개정되어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7 ․ 부록A22)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7).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 비용(운임,보험료,관세,하역비,통관비,검수비 등)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다만, Usance Bill 또는 D/A Bill 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부록A22).
3.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취급
(1) 소득세법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공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특세법기본통칙 24-13).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① 익금계상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과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5-11...3).
※ 무상으로 들어왔을때만 수입신고서 상 CIF (관세청장고시 이 금액이 감정가격) 관세매기기위한 가겨 신고금액 CIF가격 ⇨ 자산수증이익
(차) 상품 또는 소모품비 XXX (대) 자산수증이익 XXX
② 익금으로 미계상시 문제점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계상 후 그 무상수입품이 결산일 현재 재고가 없다면 매출원가나 소모품비 등으로 손금 계상하여야 한다.
즉 익금과 손금은 영(0)이므로 익금과 손금의 회계처리를 안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재고액만큼 익금누락이므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의 총액주의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③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6).
[통관시]
(차) 선급비용 XXX (대) 현금.예금 XXX
[사용기간]
(차) 통관제비용 XXX (대) 선급비용 XXX
(3) 무환물품
① 무환수출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 ․ 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13-1호).
② 대외무역법에서는 ‘無償수출입’ 과 ‘無換수출입’을 구분하고 있는데, 무상수출입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며, 무환수출입(무상수출입 포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13-1호) 또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대외무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의미한다.
③ 무환수출입은 다시 無償無換과 有償無換으로 구분되며, 무상무환에는 증여,상속,유증 드이 있고, 유상무환에는 위․수탁
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 역시 원자재수출입,임대차수출입,무환상계결제(연계무역 중 물물교환방식의 거래) 등이 있다.
④ 무환수출입절차
대금결제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절차와 같다.
⑤ 인정 대상 및 요건
무환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환수출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무환수출입을 할 수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 제2하).
․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이 기준 미화1만불 상당액 초과물품을 규정 별표 3-1(수출승인 면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수출승인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포함)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사례)
코보스무역(주)는 일본 신우상사로부터 USD 1,500 상당의 호랑이캐릭터 샘플을 무상으로 받았다. 통관비용 등 270,000이 소요되었다. 샘플의 관세과세가격은 2,000,000원이다.
○ 해답
(차) 상품 등 2,270,000 (대) 현금 또는 예금 등 270,000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2,000,000
관세과세가격은 수입신고서 서식 38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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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회계처리
(1) 매출계상시점
수출업자의 매출계상시점은 선적지인도기준과 목적지인도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선적지인도기준은 선적시점(B/L작성일)에서 매출액을 인식하고 목적지인도기준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서 매출액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역거래에서는 선적지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환율의 적용
실무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환율은 TTB(전신환매입률), 기준환율, TTS(전신환매도율)로 구분된다. TTB와 TTS는 은행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외화를 매입시 지급하는 금액을 TTB, 외화를 매도시 수령하는 금액을 TTS라 부르며, 기준환율은 보통 이의 평균환율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TTB와 TTS는 일자별,고객별,은행별,시간별로 그 금액이 변동한다.
실무적으로 외화대금의 수령과 지급시에는 실제 거래환율인 TTB와 TTS를 적용하며,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외화환산시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외환차손익의 처리
외화채권 ․ 채무의 발생시점과 실제 대금의 회수․지급시점의 환율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적용하는 환율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그 차이금액에 대하여 외환차익 ․ 외환차손이라는 영업외손익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① 외화채권의 경우
실제 회수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환차익(영업외수익)
실제 회수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환차손(영업외비용)
② 외화채무의 경우
실제 지급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환차손(영업외비용)
실제 지급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환차익(영업외수익)
(4)외화환산손익의 처리
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채권 ․ 채무가 연도말까지 수령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회계연도말의 기준환율에 의해 장부상의 외화채권 ․ 채무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화환산이라 하며, 회계처리는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이라는 영업외손익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① 외화채권의 경우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화환산이익(영업외수익)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권금액 : 외화환산손실(영업외비용)
② 외화채무의 경우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화환산손실(영업외비용)
외화환산금액 < 장부상 채무금액 : 외화환산이익(영업외수익)
예제)
가. 자료
① 매출발생
․ 2009.12.20. 1$ 물품선적, 기준환율 1,300원
․ 2009.12.27. 1$ 물품선적, 기준환율 1,320원
② Nego
․ 2009.12.20. 선적물품대금은 2009.12.26에 Nego, TTB환율은 1,280원,수수료 20원 차감
․ 2009.12.27. 선적물품대금은 2010.1.5에 Nego, TTB환율은 1,290원,수수료 20원 차감
③ 2009.12.31. 기준환율 1,330원
․ 2009.12.20.
(차) 외상매출금 1,300 (대) 매출 1,300
. 2009.12.26.
(차) 현금 1,260 (대)외상매출금 1,300
지급수수료 20
외환차손 20
․ 2009.12.27.
(차) 외상매출금 1,320 (대) 매출 1,320
․ 2009.12.31.
(차) 외상매출금 10 (대) 외화환산이익 10
주) 1$ X (1,330-1,320) = 10원
․ 2010.1.5.
(차) 현금 1,270 (대)외상매출금 1,330
지급수수료 20
외환차손 40
주) 1$ X (1,290-1,330) = -40원
3. 수입업자의 회계처리
(1)매입계상시점
수출업자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수입업자의 물품매입 계상시점은 선적지기준과 도착지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기준인 선적지기준을 적용할 때 수출업자의 선적시점에서 수입업자는 매입 해당 금액을 미착품으로 회계처리한다.
(2)환율적용.외환차손익의 처리.외화환산손익의 처리
상기 ‘2’의 수출업자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3) 예제
① L/C Open의뢰시 발생하는 수수료
(차)미착품 10 (대) 현금 10
② 물대계상 : 수출업자선적일(B/L작성일)의 기준환율(1$ : 1,300)의 환율로 계상
(차) 미착원재료 1,300 (대) 외상매입금 1,300
③ 대금결제시 : TTS(1$:1,320)의 환율로 결제
(차) 외상매입금 1,300 (대) 현금 1,320
외환차손 20
④ 통관시 : 부대비용 계상
(차) 상품(또는 원재료) 1,330 (대)미착원재료) 1,310
현금 20
주)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다.
⑤ 외화환산 : 결산일(12.31.)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산일(12.31.)의 기준환율(1% : 1,310)의
외화환산
(차)외화환산손실 10 (대)외상매입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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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g9663&logNo=220864777763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제도란 매출세액을 ‘0%’로 하여 매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재화나 용역을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납부할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존재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만 생기게 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내국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든 아니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주요항목해설
http://garamtax.tistory.com/8
■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1) 수출실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선적일)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선적일)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 수출재화의 선적일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수출 과세표준
❶ 일반적인 수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은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 통계 등의 기준금액이다. 따라서 (34) 결제금액이 수출매출금액이다.
한편, 수출매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율 적용시 달러의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기타 외국화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상이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85. 1. 22 개정)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재화를 수출한 후에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서삼46015-11619,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수출제비용의 회계처리
환가료 등 수출과 관련한 제비용은 수출제비용(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항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운반비, 지급수수료 등)
❷ 도착지인도기준 수출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수출제품의 가격에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선박운송비, 운송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상관 없이 실제 수출한 금액으로 한다.)
❸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거래로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에 표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외화로 표시된 금액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수출물품 반입
수출한 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 22601-1604, 1990.12.06)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46015-2284, 1999.08.03)
⊙ 수출 후 반입된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243,1990.02.28)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참고자료
❶ 무환 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소비 46015-315, 1996.10.24)
◎ 재화의 무상수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견본품 반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22601-1427, 1990.10.31)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하였으나 추후 견본품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받는 것임.
❷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단,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선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DHL, EMS 등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당해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회계처리 사례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① 《수출 선적일》 3. 10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10,000 을 선적하다. 선적일 기준환율 1,200원/$
외상매출금 | 12,000,000 | / | 수출매출 | 12,000,000 |
•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은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 적 통계 등의 기준금액으로 (34) 결제금액이 수출매출금액이다.
② 《수출대금 입금》 수출대금 CIF USD 10,000 송금받다. (매입율 1,150/$)
국제은행 중개수수료 23,000원 및 송금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통예금 | 11,500,000 | / | 외상매출금 | 12,000,000 |
외환차손 | 500,000 | | 현금 | 33,000 |
수출제비용 | 23,000 | | | |
지급수수료 | 10,000 | | | |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① 《수출선수금 입금》 200×. 10. 20 수출 선수금 $10,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한매입율 1042.3/$) 은행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10,34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 10,403,000 | / | 수출선수금 | 10,423,000 |
지급수수료 | 20,000 | | | |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18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36.1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 10,423,000 | / | 수출매출 | 10,423,000 |
수출제비용 | 200,000 | | 보통예금 | 200,000 |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시 회계처리
① 《수출대금 입금》 200×. 10. 30 수출 대금 $5,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환매입율 1023.9/$) 전신환수수료 등 25,000원을 제외한 5,094,5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 5,094,500 | / | 수출선수금 | 5,119,500 |
지급수수료 | 25,000 | | | |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25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41.9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 5,119,500 | / | 수출매출 | 5,119,500 |
수출제비용 | 200,000 | | 보통예금 | 200,000 |
수출대금 선수금으로 받은 외화를 즉시 환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 수출 선적일 전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수출 선적일 이후에 환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 선적일의 기준환율에 의한다.
첫댓글 분개가 있으니 이해가 훨씬 잘되네요...항상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