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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
○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삭감될 계획이어서 연금이 개혁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관의 경우 명퇴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개혁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나,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될 연금제도는 향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개정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향후 누적될 연금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년 재직한 자가 연금법 개정이후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 20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산정하고, 이후 10년은 개정법에 의하여 연금을 산정하여 양자를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금개혁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야 해결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적립된 기금으로 정부보전금 충당시 2~3년 후에는 모두 바닥나
❍ 그동안 공무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 온 연금제도는 부담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미 지난 ‘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5년과 ’00년도에 제도개혁을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재정은 취약한 상황이고, 이미 ’01년도 부터 연금지출액이 기여금 수입을 초과,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보전금을 충당할 경우 불과 2~3년 후에는 모두 바닥나는 수준입니다.
※ 공무원 연금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수 입 (기여금+부담금) |
29,072 |
34,296 |
36,521 |
39,085 |
40,935 |
44,076 |
58,162 |
지 출 |
29,671 |
30,520 |
37,069 |
40,827 |
47,031 |
50,553 |
68,054 |
부족액 |
599 |
- |
548 |
1,742 |
6,096 |
6,477 |
9,892 |
적립기금 |
20,896 |
27,276 |
30,675 |
33,218 |
38,295 |
42,229 |
48,043 |
□ 개혁을 미룰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
❍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기여금 수입이,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지출액보다 부족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정부보전액은 2010년 2~2.2조원, 2020년 9~11조원, 2030년 18~25조원 규모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연금이 총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 나라와 여건이 비슷해지는 30~40년 후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 재직자는 일정수준 유지,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 ‘60년 제도가 도입되어 5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현직공무원의 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 수 : 667천명(’82) → 957천명(’05) → 1,021천명(’07)
- 연금수급자 수 : 34천명(’92) → 218천명(’05) → 253천명(’07)
❍ 한편, 최근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퇴직이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져 연금재정지출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평균수명 : 52세(’60) → 66세(’81) → 77.46세(’05) → 82세(’30 예상)
□ 비용부담액이 연금급여액이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구조를 장기간 유지
❍ 연금재정 적자는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아가는 불균형적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과거정부에서부터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금부담률 인상보다 큰 폭으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
❍ 또한, 과거에 비해 은행 이자가 낮아지고,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연금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면서 퇴직자가 일시금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연금선택율)도 지속적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연금선택율 : 30.5%(‘85) → 50%(‘90) → 78%(‘00) → 93.5%(‘07)
* 25~3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약 3배 이상 많음
□ 올해 필요한 연금재원은 현재 재직공무원들이 조달
❍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본인 계좌에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낸 기여금을 이제라도 다 돌려주고,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비용의 일부분만을 적립하는 방식(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이후에는 그때 그때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들의 기여금으로 조달하는 방식(부과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내가 납부한 기여금은 당해연도 연금지급 재원으로 이미 사용
❍ 따라서 본인이 과거에 낸 기여금은 당시의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연금재원으로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본인이 퇴직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후배 공무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연금기금은 보수적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수익성도 고려
❍ 공적연금기금은 안전성,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제도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았고, 공단창설 이후 지금까지 적자 없이 투자수익률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8.4%의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을 거두고 있음
❍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03년부터 ’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7,084억원의 수익(투자수익률 8.4%)을 얻은 바 있으며
❍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저평가 된 종목을 집중 발굴하여 ’07년 한해 동안 34.6%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3대 대형 연기금 중 공단 수익률이 가장 좋아
❍ 공단은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상품 발굴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00년 17,752억원이었던 기금을 ’07년 48,043억원으로 크게 확대 시켰으며
❍ 3대 대형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 분 |
’05 |
’06 |
’07 |
공무원연금 |
11.9% |
7.4% |
9.3% |
A연금 |
5.6% |
5.8% |
6.8% |
B연금 |
9.4% |
5.6% |
10.2% |
※ ’05년, ’06년 기금운용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2년 연속 1위 달성
□ 후생 복지사업에도 투자하여 높은 수익성을 거두고 있음
❍ 주택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사업개시 이후 분양주택은 17.3%, 임대주택은 13.6%의 수익을 올렸고
❍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이용 공무원들에게 할인을 통하여 사업개시 이후 총 3,864억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천안상록리조트 및 화성상록골프장에서 각각 109억원, 63억원의 당기순이익(’07년)을 달성하였습니다.
※ 천안상록리조트(1997. 3월 개장), 화성상록골프장(2006.11월 개장)
□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
❍ 최근 언론 등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통해 연금개혁을 하면 종전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어 연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은 앞으로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지금까지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해 연금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즉, 향후 누적될 연금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연금을 보장 받는 것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종전의 누적분은 보장이 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이 걱정되어 퇴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 현 단계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가능성은 없음
❍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의 개편방향으로 양제도간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도입목적과, 가입대상, 운영방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제도를 무리하게 통합할 때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현 단계에서 그것이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개선방안을 마련중
❍ 공무원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전문가․정부대표․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정책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발표 후국민연금이 당초 “더 내고 덜 받는”안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안으로 바뀌면서, 공무원연금도 기존의 정책건의안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 졸속이 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후에 추진
❍ 연금재정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야 하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이들 모두가 상호 소통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 할 것
❍ 앞으로도 발전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조속히 연금제도 개선안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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