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한 중국대사관 비자 비용 조정(2005년1월1일부터 실시)
주한 중국대사관 비자 비용 조정(2005년1월1일부터 실시)
공 고
상호대등원칙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한국국민의 중국비자 수속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후의 수속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수비자 35,000원, 2차 비자 53,000원, 6개월 복수비자 70,000원, 1년 복수비자 100,000원입니다.
개정된 비용이 적용된 후에는 보통건은 4일, 급행건은 2일이 소요되며(급행비 24,000원 추가), 당일건은 오전 10시 전까지 신청을 마치시면 오후 3시 30분에 발급됩니다(당일비 35,000원 추가).
단,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의 중국비자발급에는 4일이 소요됩니다.
한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여권 소지자의 중국비자신청비용은 기존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을 통보하는 바입니다.(첨부:비용일람표 koreavisa.doc)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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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한 중국대사관 비자 비용 조정(2005년1월1일부터 실시)
마당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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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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