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썼는데.. 목록에 나오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자전거로 중계동에서 대치동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퇴근을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지선 단속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인 상태에서 정지선에 맞춰 서 있으면 뒷차에서 빵빵거림과 동시에 온갖 욕설이 흘러 나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전거 라이더들은 좀더 앞으로 나와 교차로에 하얀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된 절대 넘어가선 안될 위치까지 전진해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도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을 말한 것이구요...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법상 차마에 해당하며 차선의 맨 우측 차선을 달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형 교차로일 경우 빨간불을 보고 정지선에 정지하게 되면, 우회전 차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럴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일경우 벌금 2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 시키면,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 3만원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옆차선을(직진차선) 달리거나, 교차로 전에 그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옆차선으로 가서 정지선에 서게 되면, 뒤차로 부터 온갖 욕과 함께 빵빵거림을 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위험하다며, 우측 끝 차선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 합니다.
자전거는 이럴경우 교차로를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로의 맨 우측 차선에 서있으면, 벌금 2만원이고, 조금 앞으로 나가면 벌금 3만원. 옆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경찰이 우측 차선으로 빠지라고 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역시 벌금 2만원 안따르면, 경찰의 지시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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