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일단은 낙찰을 받아 놓은 다음에 채무자를 상대로 자기 물건이니 다시 팔겠다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낙찰가의 웃돈을 받는 겁니다.(거의 개인집의 오래된 물건인 경우가 많아 경매물품의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웃돈을 위해 온다)
경매 개시 후엔 입찰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상황을 보면 업자가 바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나서고 배회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이라면, 최저가로 낙찰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배우자 한명에게만 채무가 되어 있다면 경매일 전날 배우자배당신청과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1부, 인감1통)이 경매지정일 전날까지도장, 신분증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매 당일해도 된다고 하지만 집행관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돈이 좀 들지만 (약 2~3000원 정도) 전날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당일날 배우자 배당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의 예도 많으니 되도록 미리 신청하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배우자 배당이란 간략하게 정리해서 (채무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 유체동산의 권리가 절반 있다고 인정하여 경락가의 50%를 배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일날 바로 처리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지역, 집행관에 따라 며칠~몇달후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되도록 경매 당일엔 현금을 경매가의 150% 정도 넉넉히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배우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면 경매시 입찰자는 한번의 호가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137만원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상대 입찰자(브로커등)가 140만원을 제시하였다면 우선 매수를 신청한 배우자가 141만원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는 141만원에 낙찰되어 종료됩니다.
만약 경매물품에 미련이 없다면 그냥 브로커가 사라고 놔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경매 시작가(137만원)로 다시 그 물건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가 낙찰된 다음 최종 낙찰된 가격의 50%를 배우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배당신청한 경우) 그러면 집행관은 카드사 직원에게 남은 50%의 금액을 주고는 경매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다른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나갑니다.
이때 따로 채권자들에게 법 진행비용을 줄 필요 없습니다. 법비용 물어야 된다고 협박하나 법비용은 경매 후 낙찰가에서 집행관이 알아서 채권자에게 줍니다.
이제 경매가 끝났으니 브로커들이 흥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도 용달 불러야죠, 인건비 나가죠, 그거 돈드는 건데 가져가봐야 돈도 안되는 중고품 뭐하러 가져갑니까?
일반 개인집에 중고품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원 주인에게 어떻하든 다시 사게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자기네가 산 가격에 프리미엄 팍팍 얹어서 제시할 것입니다. 솔직히 쓰던 사람이야 정들어서 또는 필요하니깐 하고 거래에 응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요새 물물교환센터나 중고품, 아니 새것도 좋은 물건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50% 배당 받은 걸로 새로 장만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새로물건을 구입할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영수증을 받아두고 간직하시는 것이 향후 다른 경매를 물리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오히려 브로커들이 받은 후엔 서둘러 물건 빼가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관료를 받겠다고 말씀하십시오.(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관료 내라 하면 꽁지빼는 브로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흥정에 훨씬 유리해지실 겁니다. 단, 경매당일 어느 분이 낙찰을 받으시던 이미 경매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은행갈 시간도 안주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분의 경험담인데 경매 당일 브로커들이 집행관보다 일찍와서 이리저리 물건 살펴보고 되살것인지 타진하고 확인하고 겁주고 그러더랍니다. 안살거라고 딱 잘라 말하니, 물건 당장 내줄거냐는둥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가지고 안갈꺼면 보관료 내야 할거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포기했는지 경매 참석 안하고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유찰되면 경매가가 떨어집니다. 그후에 경매 잡혔을 때 제3자 낙찰받아서 잘 쓰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절차를 안해놓으면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채무를 유체동산압류로 100만원 갚았다고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에 압류도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한 채권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압류로 변제되는 순서는 법비용, 이자, 원금의 순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면 경매로 법비용 정도만이 변제됩니다. 즉, 경매로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압류, 경매를 몇번씩 겪었어도 채무가 줄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즉, 다중채무라고 하면 각 채권자에서 2달에 한번꼴로 다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미 경매가 되서 배우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물건에는 다시 빨간 딱지가 붙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락을 받은 이후엔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후 또 다시 경매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새로 구입한 물건은 압류가능 합니다. 즉, 동산은 부부 공동 소유재산이라 구분이 불가능하나 경락 후 경락증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경락되었다고 명시함으로 배우자 재산이 됨으로 보고 차후 또다시 같은 물건으로 경매진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