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자격기준·신청방법 대폭 강화…일부선 '불만도'
복잡해진 절차로 신청 크게 줄어
작성 : 2009-07-28 오후 7:42:20 / 수정 : 2009-07-28 오후 8:39:05
강현규(kanghg@jjan.kr)
부당 수령자가 너무 많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농업직불제가 올해 농식품부의 법률개정으로 신청방법 및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경작자들이 복잡해진 경작 확인 절차 및 제출서류로 인해 혼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는 신청서와 마을이장의 경작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자재 구입자료 및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가 하면 임대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이전보다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작자의 경우에는 경작확인을 이장과 인근 농지 경작자 3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경작면적이 9900㎡(3000평) 이하인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농지 소재지 관내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을 주고 있어 도시에 거주하는 소작농은 '직불제 보조금도 신청을 못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보조금 신청은 2005~2008년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복잡해진 신청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농가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되고 있다.
실제 완주군 이서면의 경우 최근까지 250농가만 신청을 접수해 지난해 같은 시기 720농가의 34.7%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경작자들은 마을이장의 도움을 받아 법률개정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 소재지 외 거주하는 경작자들은 상대적으로 농지 소재지 거주자들에 비해 심사요건이 까다로워 민원상담이 길어지면서 법률개정으로 바뀐 엄격한 심사 요건에 적지않은 불평을 하고 있다.
윤재봉 완주 고산면장은 "올해 논농업직불제가 개정되면서 신청방법 등이 다소 강화돼 일부 농가들이 불편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농가소득 증대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개정이란 점에서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며 "마을이장 등을 통해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