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위반건축물이 아니여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하세요.
그다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해당 시군구 클릭
개별 주택가격에 X126%=금액 으로 정리
가령 주택가격이 1,000,000,000이라면 곱하기126%=1,260,000,000원
이상태에서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 근저당 채권최고액:600,000,000 있다고 가정하고
1차 채권최고액이 60%이내이어야 합니다 즉 1,260,000,000X60%=756,000,000원 이내이어야함
채권 최고액이 60% 높을경우는 융자를 상환해야함.
756,000,000>600,000,000 60%이내에 들어오는경우
2차 진행 채권최고액:600,000,000+ 101호:200,000,000원 .201호:30,000,000원 202호:30,000,000원
301호: 내가 임대할 집. 302호:30,000,000원
2차는 1,260,000,000원의 80%=1,008,000,000> 채권최고액+타세대보증금(6억+2억+3천+3천+3천(890,000,000)
이 10억 8백만원이 채권 최고액+타세대보증금보다 많아야(커야) 합니다.
1,008,000,000>890,000,000
3차는 주택가격100%
1,260,000,000>채권최고액(600,000,000)+타세대보증금(290,000,000)+ 내보증금(200,000,000)
이런경우 보증보험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