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개인정보보호
행안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한성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로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CTV는 시설안전, 범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의 임의조작, 촬영범위 외 촬영은 물론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전문가는 물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CCTV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기해야 하며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CCTV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설치근거 및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보관기간 및 장소
▲보관·관리·폐기방법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으며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관련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영상정보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 관련 사항
▲수탁자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관련 사항 등을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I-Pin, 전자서명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케 했다.
행안부는 향후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법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 시행 초기 엄격한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1/10/12 [10:01] ⓒ한국아파트신문
앞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CCTV가 설치·운영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CCTV의 설치대수, 위치, 보관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건물 내 여러 개의 CC 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CCTV의 설치근거·목적
▲CC TV의 설치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입주민)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물리적 조치
▲그 밖에 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접근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리주체에 대해 입주민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한 사실을 통지서로 알리도록 했으며,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서로 알리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면 CCTV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입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돼야 하나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제공받은 자의 명칭
▲이용·제공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이용·제공 형태 등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