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성당 족 사랑" 회칙(2007년9월2일 기준) |
제 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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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명칭은 "동춘동 성당 족 사랑"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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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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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간의 사랑과 친교, 체력증진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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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의 실력 향상 및 친목도모,건강증진을 통하여 믿음 생활에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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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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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구성원은 동춘동 성당 형제중 족구를 사랑하는 신자 모든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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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동춘동 교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성당 다닐 의사가 있는 사람중 임원진 및 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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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 있을 경우 회장이 정식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 정회원으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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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자는 총무가 월례회의에서 전회원에게 보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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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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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 및 후원회원은 매월 5,000원을 월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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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영상 필요시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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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회원 입회시는 입회비 10,000원 및 유니폼비를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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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회원은 입회비 및 유니폼비를 완불 한자에 한하여 월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입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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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니폼 및 족구화는 발족식날을 정하여 게임중 꼭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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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족식날후 한달의 유회기간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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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니폼은 춘추복1벌,하복1벌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 및 모양은 회원의 의견 수렴후 임원진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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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후 신입회원 입회비 납부시 유니폼비는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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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외 대회참가 및 교류전은 실력향상 및 족구규칙 규정의 배움과 비교우의 전교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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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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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 참여 및 각종회의 참여는 회원 및 후원회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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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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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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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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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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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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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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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코치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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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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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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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장 및 감독 임기는 1년이며,연임이 가능하다. 선출은 정기총회(매년12월 첫째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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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추천 및 자진출마에 따라 무기명 또는 직접 투표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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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 및 모든 임원은 회장과 감독이 의논하여 지명할 권한을 갖고 회원의 동의하에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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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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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및 감독 임기는 1년으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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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공무 전반을 수행하며 각종 회의를 주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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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감사 역할까지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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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은 교류전 및 모든 훈련일정을 계획하며 게임시 선수 편성 및 작전의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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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코치는 감독이 없을시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회원의 족구 기술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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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무는 재무,의결,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회원의 열람 요구시 열람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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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항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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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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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회의는 총회,임시총회,월례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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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1년에 1회 개최하며 매년12월 첫째주 일요일에 개최)시 임원선출 및 회칙수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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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등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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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총회는 회장 및 감독의 유고(이사 및 교적변경)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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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 원칙적으로 하며 총무가 이를 관장하여 회원들을 참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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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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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회 임시회비는 한달에 한번 10,000원을 지참하고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를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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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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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일 출석 인원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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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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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회원 및 후원회원의 회비, 게임비 찬조금(스폰서)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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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재정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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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경사는 부모,처부모상과 본인 및 자녀결혼으로 제한하고 1인당 30,000원씩 특별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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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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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입기간이 최소6개월 이상의 회원 및 후원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6개월이하는 무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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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는 대외게임 참여시 게임참여비 및 운동장 보수관리비,운동용품 구입비,정기총회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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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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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비 사용범위는 족구대회 참가 및 훈련비품 구매비,운동장 보수관리비,월례회 모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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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부분 충당,총회개최 비용,팀 홍보비 및 관리비의 사용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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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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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으로써 목적에 반하는자, 명예를 손상하거나 예고없이 장기간 불참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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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회비 미납자는 임원진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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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명된 회원은 재 입회 할 수없다. 단 이사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회원은 회원의 동의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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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재 입회하며 연습 및 모든 시합행사에 참가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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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 탈퇴하여 재가입시는 그 기간 동안의 회비를 완납한자는 재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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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회계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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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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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총무는 모든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 보고 할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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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계보고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의때 집행 내역과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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