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국회의원 제5회 시민일보제정 의정대상 수상 장면 © 나눔뉴스 편집국 | |
이계안 국회의원[서울시 동작을지역구]은 지난 6월 22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계안 의원은 그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과세 적용 시한을 연장하였고,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조세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위해 적극 주장하는 등 남달리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큰 공헌을 한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법인세, 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이용 외에 필요한 범위의 한도를 넘어 대외 과시용 등으로 3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산입을 제한토록 하는 입법을 발의 한바있다. 이계안의원 보좌관은 이는 세법상의 손금산입에 관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 하였다.
이계안의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상은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더욱 의정활동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정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의정대상 시상 선정기준은 국회 및 상임위윈회에서의 질의내용, 정책의 발굴과 그 현실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출석과 성실성 등 이었다고 한다. 이계안의원은 ‘정책의 발굴과 그 현실화’ 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계안국회의원의 중요 정책개발과 그중 현실화한 내용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발의 현재 약 200가구의 시범지구가 선정될 예정]
*서울지역 4대문안을 완전 복원하여 관광도시화=[ 서울시, 올해 안에 서울성곽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착수 발표(4/10) 문화재청, 서울 4대문안 일대를 유네스코의 ‘세계역사도시’로 등재하는 방안추진]
*보육비를 현금지원 정책으로 전환=[「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50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민간보육시설 개선 운영보조금 지급)]
*김포공항의 국제 비지니스 항로의 개발 등=[한ㆍ중 정상, 4월 10일 김포와 중국 상하이 훙차오 공항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운영 하기로 합의 김포공항에 복합쇼핑센터와 골프장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EITC추진기획단장시절, 정부와 합의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연장=[열린우리당 서민금융활성화기획단장시절, 수표발행 등 서민금융활성화에 최선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발의]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정책제언=[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5대 법안 발의 ]
*탄소중심경제에서 수소중심경제로 전환=[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적인 차 등에 대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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