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란?
ETC가 왜 필요한가? 현재의 고속도로 이용 상황을 보고 있으면 고속도로라면서 말이 무색하게 정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엔 신호도 없는데 왜 정체하는 것인가? 요금소에서 지불에 의한 정체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통행권을 제시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거스름돈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ETC를 이용하면 이 수고를 단번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대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와 ETC로 지불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ETC쪽이 34배의 차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체완화에 의해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지구 온난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TC를 붙이면 논스톱으로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ETC본체, 또는 안테나와 ETC게이트의 안테나에 의해 어디서 타고 또 어디서 내렸는지를 모두 체크해 요금은 후일 청구됩니다. ETC탑재차라면 요금소에서의 지불이 부드러워서 정체에 의한 스트레스의 감소, 정체 중 배기가스 감소등의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ETC의 메리트
ETC를 이용하면 무엇보다도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일 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TC라면 지불을 위한 시간도 필요 없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ETC
차가 정차와 발진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소 주변의 배기가스(CO2)나 소음이 줄어 들어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ETC
통행권의 수취나 지불 등을 위한 정차가 불피룡하므로 요금소의 부스에 자동차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왼쪽 핸들차에 있어서도 ETC의 메리트는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와는 같이 왼쪽 핸들 대응 레인을 찾을 필요가 없고 대응 레인이 없는 요금소에서는 크게 팔을 펴서 지불하는 불편함으로부터 해방 됩니다. 또한 통행권의 수취나 요금의 지불할 피룡가 없어 하나하나 창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ETC 이용방법
ETC의 이용에 필요한 것은 지불용ETC카드와 차에 설치하는 차재기입니다. 카드는 이티씨 카드라면 어느 차에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차재기가 탑제된 차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그 때문에 이티씨를 이용하려면 이티씨 카드의 신청 차재기의 구입 그리고 세업이라고 하는 3개의 소속이 필요합니다. 이티씨 차재기 취급점에는 한꺼번에 신청가능 한 곳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티씨카드는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크레디트 회사에 신청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위)으로 취득하여 명의인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C 차재기가 장착된 차라면 타인의 차로도 자신의 카드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ETC는 통신과 지불에 관련되는 모든 규격이 통일되고 있으므로 어느 메이커의 차재기에 어느 크레디트 회사의 카드를 조합해도 괜찮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카드는 자신의 차의 차재기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나 렌터가 등의 차제기로도 지장 없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매의 ETC카드를 복수의 차(ETC차재기)로 사용할 수 있어 동시에 1대의 차(ETC차재기)에 복수의 카들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에서는 같은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ETC조성금은?
정식명칭 "ETC차재기신규도입 조성"이라고 합니다. ETC차재기의 신규도입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성의 발표에 의하면 ETC 조성금의 실시 기간은 본래 2009년 3월31일까지이지만 이번경기 부양의 조처로 4월 이후에도 누적합계 95만대가 이를때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4륜자동차가 ETC 차재기를 도입을 할 경우 > 5.250엔 할인
2륜자동차가 ETC 차재기를 도입을 할 경우 > 17,570엔 할인
ETC의 조성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먼저 기기구입시 조성신청서에 기입합니다. 차량본체와 인감, 차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점은 2륜차는 ETC라쿠라쿠도입 캠페인취급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차재기 구입후에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할인된 후의 금액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지만, 리스계약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됩니다. 조성금을 받은 조건으로는 2년,2회 이상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