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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호소방기술단 원문보기 글쓴이: 당나구
사례 1)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례2)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연월일 오후 시에 재판장님께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회물정도 이직 잘 모르는 어린 녀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구속이 된 것도 처음이고 유치장과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더 이상 꺼릴 것 없는 녀석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적응되어 갔다면 사실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려고 계집아이 보다도 추한 꼴로 용서를 구하든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저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재판장님!
저는 그렇게 유치장의 화장실에서 혼자 3일간 울었고, 5일간의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지내는 신세가 끝나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어린 저에게는 처음 보는 거대한 장벽들이고 그 거대한 장벽속으로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의 날개 짓을 보고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이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도 명백해지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재판장님!
처음으로 면회오신 부모님을 만나 저는 바보처럼 엉엉울고 난후 얼마 지나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뜬눈으로 잠을 지새우던 밤이 지났는데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교도소 안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나오면서 교도관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고 저를 보석으로 허가해 주신 재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 어머니 배를 만지고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하면서 취미삼아 라디오처럼 음악도 듣고 말도 하는 모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공식적인 것은 절대 아니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취미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듣던 청취자였습니다.
방송은 늘 정해진 채팅 채널에서 했는데 저는 거기서도 늘 들어가 채팅만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채팅 채널에서 서로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에게 단시간 컴퓨터가 멈추어지며 장애가 오는 현상을 일으켰고 또한 정해진 정규채팅 채널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업무방해란 죄명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못난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동네 통장님의 도움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안에서 눈물로 쓴 저의 짧은 반성문까지 제출하고 한번 만 용서해 달라고 재판장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제가 컴퓨터수사를 하는 곳으로 컴퓨터를 들고 끌려갈 때도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도 경험이 없던 저로서는 무슨 영화에서나 봤던 수사관의 모습과는 달리 너는 가벼운 죄이기도 하니 조사만 받고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태도에 저는 웃어 가면서 저의 죄를 인정한다는 직인을 순순히 찍을 때도 유치장에 들어갈 때도 유치장에서 잠을 청하지 못했을 적에도 일단은 저의 죄 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집은 무슨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평생 막노동 일꾼으로 일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어디에 있다고 저 때문에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재판장님!
저의 아버지께서 한평생 막노동 일꾼으로 힘들게 벌은 돈이 다 없어진 것이 무슨 일이냐며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는 부모님에게도 저는 죄송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이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두렵습니다.
아직도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구속되어 유치장으로 또 들어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저는 걱정 때문에 피를 말리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나이어린 저에게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밤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열리는 재판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은혜 정말 평생동안 가슴속 깊이 꼭 간직하고 있다가 존경하는 우리 재판장님께 꼭 보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디 피고인이 악몽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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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글이나 문서를 탄원서라 하겠습니다.
탄원서는 어떤 처분을 받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 탄원서 양식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명에"탄원서"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며 탄원인 인적 사항, 피탄원인 인적 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탄 원 서
피 탄원인
성명 (사건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 550718 ~ 1000000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7-17호
전화 : 010-0000-0000
탄원인
성명 (탄원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 000000 ~ 1000000
주소 : 서울 서초구 000 00번지
전화 : 010-0000-0000
탄원취지
탄원 인과의 관계 및 탄원 주제를 2줄 이내로 간락 하게 기재합니다)
탄원이유
탄원하시는 내용을 정성 들여서 정중하고 진솔하게 기재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탄원인 : 0 0 0 (인)
기관명칭(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시청 등)
▒ 탄원서 작성 방법
법조계엔 "잘 쓴 탄원서가 변호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원서는 때론 아주 막강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위 사례같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는 한마디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하소연입니다.
법적인 증거능력은 없지만 판결하는 판사가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가 탄원서가 매번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할 때,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일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 탄원 내용 핵심 사항을 전달하라
탄원서는 권리 의무 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합니다.
수신 법원이나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요식행위를 갖춰라
피 탄원 인과 탄원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과 탄원 인과 관계 및 탄원 주제의 탄원 취지,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 이유, 마지막 탄원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탄원 취지나 탄원이유 항목을 기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적는 게 효과적입니다.
● 피해자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다
탄원서에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탄원서는 피해자의 탄원서입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할 때 이는 영향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해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혹시 강압으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를 따져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는 사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 변이나 추상적인 탄원서는 효과가 없다
피고인·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쓸 때엔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지나친 변명, 앞뒤 따지지 않고 두둔하는 태도, 추상적인 반성도 탄원서 효력을 떨어뜨립니다
● 가족보다는 회사 동료나 지인들의 탄원서가 효과적이다
피고인을 위해서 주로 가족들이 많이 쓰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절한 사연도 있고 남 일 같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양형 결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보다는 오히려 한 발 떨어져 지켜본 회사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가 설득력이 있다는 조언입니다.
● 솔직하게 진실만을 자필로 써라
탄원서는 자필로 솔직하게 진짜 자신의 이야기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나만 알 수 있는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악필이 아니라면 자필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적은 자필 문서에서 느낄 수 있는 손수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 제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작성하라
탄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입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작성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사소한 실수 없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서류봉투에 잘 넣고 봉하고, 사건 관할 검찰이나 사건 관할법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특별한 행위를 담아야 하므로 논리 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제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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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02. 탄원서의 작성 방법
먼저,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서명에 ‘탄원서’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며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로 구성됩니다. 통상 인적사항 표기는 성명, 주소, 연락처 정도이며 됩니다.
1) 대략적인 구성형태
탄원인
피탄원인
탄원취지
탄원이유
* 이 경우 탄원인이 여러명일 경우, 탄원서 마지막에 서명하듯이 탄원인 각각의 인적사항과 서명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2)내용(취지 및 이유) 작성법
탄원서의 가장 핵심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서, 당사자의 억울함, 환경여건 등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탄원서의 진술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좀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폭행 사건 발생했다며, 돈을 빌린 사건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사건에 대하여 변명을 하는 것은 좋은 작성법이 아니다.
3) 탄원서 분량 및 폰트
탄원서의 분량은 너무 긴 것은 좋지 않다. 비록, 할 말이 많더라고, 간추려서 A4용지 기준으로 폰트사이즈는 12포인트 정도로 하여 1~2장 정도가 적당하다.
4) 주의사항 및 탄원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탄원서의 작성자는 해당 사건의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으나, 제 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작성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의 6하 원칙에 의하여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살고 있는 당사자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탄원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 보다 동네의 통장이나 반장 아님 이웃주민이 작성하는 형식으로 당사자의 생활형편의 어려움, 가족 중에 장애자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든지 등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어려운 상황을 사실 그대로 기재 한 후 지역주민, 친지, 지인 등의 연대서명을 20~30명 받으시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탄원서
사건 번호 : 2005 고단 0000
피고인
- 성명 : 이 아무개
- 주소 :
- 연락처
탄원인
- 성명 : 이 아무개
- 주소 :
- 연락처 :
- 탄원인 직업 : 회사원(00유통 재직중)
- 피고인과의 관계 : 약혼녀
탄원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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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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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31
탄원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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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사건번호 2015 고 불항 4236호
수신 이상규 부장 검사님
고소인 신촌밀리오레 고공인 공동 5명
안명학, 박재석, 송인성,김숙이, 박준득
피고소인 유종환
탄원인 성명 전경선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1-26 대우아이빌멤버스 507
전화 010-7242-0422
존경하는 이상규 부장 감사님께
오늘도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검사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신촌밀리오레 분양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도 피고소인의 지능적인 사기로 아직 돈 한푼 못 받고 십년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피해자입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소송인이 약 330명입니다. 피같은 돈을 사기 맞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가정파탄, 대출로 인해 집까지 날리고 가난 속에,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며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건만 몇푼이라도 건져올까 했던 희망마저 피고소인의 악랄한 잔꾀와 능한 사기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법을 잘 이용해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꾼 유종환의 수법을 잘 살펴 330명의 억울한, 긴 세월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피고소인 유종환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 150억의 거짓 사채가 있다며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창(주)을 부도내고 파산하겠다고 협박까지 해댔습니다. 거짓사채인줄 알면서도 얼마라도 건져 와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은행거래내역도 없이 달랑 종이 17장의 차용증을 들고 빌려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만원권 지폐도 없던 시절에 트럭으로 날아다가 빌려 썼을까요?
또한 유종환은 PF대출을 받아 가압류 해놨던 명동 밀리오레를 호텔로 변경하여 호텔 르와지르로 분양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F대출을 받기 위해선 압류를 풀어줘야 했기에 우리 소송인들은 PF대출 승인과 동시에 신탁사에게 위탁한 호텔 르와지르 분양내역과 사용경비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약서까지 쓰고 압류를 풀어주었습니다. 인간 유종환은 미웠으나 손해 본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유종환에게 기회를 주고 호텔분양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져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했기에 한번 더 믿었습니다. 성공리에 호텔 분양도 잘 되었지만 유종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사용경비를 보여주지 않고 분양 내역도 보여주지 않으면 얼마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은 뻔한 일이지요. 국제 신탁사에서는 위탁자 유종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 하고 함께 협의하고 약속한 후 쓴 협약서는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추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짓사채 150억을 꼭 밝혀주십시오.누가 봐도 내역도 없이 종잇장만 들고 온 거짓 사채 150억은 만들어진 재산 빼돌리기 횡포임에 틀림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150억을 꿀꺽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정의가 죽은 나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웃을 거짓말을 가지고 330명을 농락하는 사기꾼이 활개치고 살 수 없도록 이 사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어 더 이상 유종환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번 더 살펴서 봐주시고 330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검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4일
위 탄원인 전경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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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재판장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구촌의 모든나라들의 판례를 다 찾아보아도 처벌의 근거를
찾지못한 광고불매 소비자운동에 대한 재판이 부끄럽게도 이 사랑스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속에 지금의 경제발전과 인권신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긍지는
전세계를 시장으로 개척해온 기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이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흐름입니다.
검찰에서 그토록 해외 각국의 판례를 인용하고자 해도 어느나라도 소비자운동을 처벌하기는
커녕 정치인들과 정당, 종교, 문화, 환경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불매를 통한 운동을 몸소
실천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상황만을 파악하게 되어 제대로된 비슷한 국내외의 판례제시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이번 언론소비자운동의 재판은 매우 중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대의 흐름이라 여기고 또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시어 유죄의 결과물을 내리신다면
이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광고불매 소비자운동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재판장님의 판단은 판례로
인용될수 있고 그때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세계인의 회자거리가 될것입니다.
세계각국의 검찰은 재판장님의 판결을 근거로 내세워 언론소비자운동의 처벌을 주장할것 입니다.
중요한것은 판사님과 같은 각국의 판사님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지금까지해온것 처럼 앞으로도
하게되리라는것이 거의 기정 사실 아닐런지요. 각국에서 판결때마다 재판장님의 판결에대한
평가도 곁들여 판결문을 만들것 입니다.
세계 법조인들에게 또 이와 유사한 분쟁을 다루는 당사자들에게 또 사회적 이슈가될 때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처럼 재판장님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회자될것
입니다.재판장님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사회와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도 내려질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재판장님의 개인 명예와 사법부의 명예 나아가 국가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재판입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광고불매 소비자운동에 대해 기업이 소비자를 고발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해외토픽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럼 검찰이 나서서 소비자운동을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기업인들을 회유하여
반 강제적 고발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광고불매 정당성을 주창하고 옹호해온 조선 동아 중앙일보같은
언론사의 극단적인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나선 경우는 전세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통틀어
보아도 찾기가 쉽지않을 것입니다.
이번 언론소비자운동은 단지 이번 사안으로 귀결되는 재판이 아니라는것과 향후 국내외의 모든
소비자운동에 인용될 중차대한 판결이 될 것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판결에 신중을 당부드립니다.
판결의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판결에 관련된 분들도 끊임없이 거론될 것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님처럼 이나라의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운동이 위축된 자본민주주의는 성장할 수도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지니기도
어렵습니다. 재판장님의 온당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소비자운동의 아름다운 물결과 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존중하며 그런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내의 모든 기업이 세계의 일류기업이 될수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판결을 하는 나라임을 만 천하에 당당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긴글을 마칩니다.
긴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