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개정 2020. 12. 30.)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1차 안전진단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2-2. 2차 안전진단 :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1-3-1. 시장·군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조사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현지조사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단지 당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3) 현지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3-2.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진단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1-3-3.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3-4. 법 제68조에 따라 이 기준으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2)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평가항목 중 재건축 안전진단과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등급, 평가기준 및 성능점수 결과
제2장 1차 안전진단
제1절 현장조사
2-1-1. 1차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2-1-2. 안전진단 기관은 조합등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설계자"라 한다)와 함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3.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의 평가항목별 조사부위,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구조설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1-4.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구조도와 현장조사 결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1) 구조도(편집 가능한 CAD 파일)
(2) 콘크리트, 철근 등 구조재료의 설계강도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
2-1-5.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 및 관련 토질및기초기술사와 함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반특성, 말뚝 근입깊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해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기존 말뚝의 극한지지력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등 공신력 있는 말뚝 축방향 극한지지력 추정식에 의해 산정한다.
(2)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건축구조기준」의 “말뚝의 허용지지력”에 따라 극한지지력의 3분의1 이하의 값으로 산정한다.
(3)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 추정은 모든 지질조사 위치에 대해 수행한다.
(4) 타입공법으로 시공된 PC 말뚝의 최대 근입깊이는 표준관입시험의 N=40을 초과할 수 없다.
(5)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지질조사 위치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개별 설계지지력이 평균값의 90% 이하인 경우 편차가 10% 이내가 되도록 평균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질조사 위치, 수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2절 구조안전성 평가
2-2-1. 구조안전성 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한다.
2-2-2.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A~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2-3.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 평가등급 및 기준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한다.
(1)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동수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는 평가항목별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동별 최소 조사층 및 최소 조사부재 수량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 부재별, 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성능점수 산정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제3절 증축형 리모델링 판정기준
2-3-1.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모두 B등급 이상(성능점수가 80점 초과)인 경우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한다.
2-3-2.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성능점수가 55점 이하)인 경우에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로 판정한다.
2-3-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2-3-1 및 2-3-2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으로 판정한다.
제3장 2차 안전진단
제1절 현장 조사
3-1-1. 2차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1-2.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와 함께 1차 안전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리모델링 설계(안)의 적합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현장조사는 해당 건축물의 마감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1차 안전진단시 조사한 부위를 포함하며, 2차 안전진단의 특성에 맞게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3-1-4. 기초 내력비의 기초지반 지내력 또는 말뚝 지지력에 대하여는 직접 시험법을 적용한다.
3-1-5. 안전진단 기관은 구조설계자 및 관련 토질및기초기술사와 함께 말뚝 정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재하시험에 의한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모든 재하시험 위치에 대해 산정한다.
(2) 정재하시험에 의한 동별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은 개별 설계지지력의 최소값으로 한다.
(3) 기타 정재하시험 위치, 수량, 방법, 설계지지력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3-1-6. 안전진단 기관은 말뚝 정재하시험 시 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
(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
(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3-1-7. 기존 말뚝 정재하시험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2절 구조안전성 등의 상세 확인
3-2-1. 구조안전성 등의 상세확인은 다음 표와 같이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3-2-2.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기준은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하며,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한다.
(1) 2차 안전진단의 조사 동수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는 평가항목별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2차 안전진단의 동별 최소 조사층 및 최소 조사부재 수량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 부재별, 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성능점수 산정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3-2-3.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안전진단시 실시한 평가결과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4. 안전진단 기관은 3-2-3.에 따른 확인결과 평가결과가 상이하거나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 등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 및 조합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4-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