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양성종양수술비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여러분 보험약관 잘 아시나요?
보험가입시 한번이라도 약관 읽어 보시나요?
보험약관 설계사로 부터 받아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교보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국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과형성 용종으로 2013년, 2016년 2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확인서와 조직검사결과서는 똑 같은데
2013년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보생명 하는 짓이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더니 민원을 해결해야할 공무원이
교보생명 직원과 똑 같이 앵무새 같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하여 글을 씁니다.
[보험계약내용]
신청인은 2001. 2. 12. 교보생명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에 가입
보장내용 : 고액암 : 5,000만원, 다발성암,일반암 : 2,000만원, 양성종양수술비 수술1회당 100만원 등
[경위]
신청인은
2013년도 종합건강검진 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확인서와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발급받아 교보생명에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
증권에 명시된 양성종양수술비 금 100만원을 청구하였고,
손해사정인을 시켜서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으며,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 4. 20. 종합건강검진 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수술을 받은 후
2016. 5. 23. 수술확인서와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발급받아 교보생명에
무배당굿라이프암치료보험 증권에 명시된 양성종양수술비 금 1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교보생명은 2016. 6. 3. 보험금 불지급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신청인은 교보생명 보험처리 담당자 황00에게 전화를 걸어 3년전 대장내시경 때와
동일하게‘대장용종(직장-과형성 용종) / D128’이고,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 내용도
3년 전과 동일한데 2013년도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이번에는 왜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으나,
한국질병분류코드상 직장폴립(K62.1)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신청인은 2016. 5. 17.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전문역 박00은 교보생명이 보낸 손해사정인의 엉터리 조사서 만을 근거로
'의사가 한국질병분류코드상 직장폴립(K62.1)에 해당된다.'고 교보생명 편을 드는 것입니다.
(* 의사의 수술확인서에는 D128’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지요.)
또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경우 제3의 의사를 정하여
그 소견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며 교보생명의 답변과 동일하게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다른 제3의 병원을 정해서 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D128 이라고 나온다면 교보생명이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민원전문역 박00양에게 전화를 걸어
교보생명은 2013년도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2016년도와 동일하게 과형성 용종으로
확진되고,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에 Hyperplastic polyp으로 기재되었을 때
양성종양수술비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해준바 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교보생명은 2013년도에 과용성 용종으로 확진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보험약관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변경 등을 따질것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금융감독원 민원전문역 박00양은 "교보생명이 이후에도 과형성 용종 확진시
3년전과 같이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서가 있으면 제출하라" 고 하더군요.
합의서가 있어야만 합의가 된 것인가요?
구두계약도 유효하고,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민법상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박00양에게 민법상 불요식 행위인데 모르냐고 하자 모른다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법도 모른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지요?
교보생명이 3년전 같은 양성종양수술로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안준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물었더니
금융감독원 박00은 "3년전에 지급했다고 꼭 주라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대법원 판결에 안주어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며 교보생명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신청인은 그런 판례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분이 금융감독원 직원 자격이 있나요?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민원전문역 박00에게 꼭 교보생명 직원 같다고 했습니다.
[ 입증사항]
1.인터넷검색 주소 http://blog.daum.net/lottor/190 대장의 양성종양(출처:서울아산병원)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양성종양은 크게 상피성 종양과 비상피성 종양으로 구분되며, 상피성 종양은
신생물성 종양인 선종성 용종과, 비신생물성 종양인 과형성성 용종, 연소성 용종,
염증성 용종, 포이츠 에그 용종, 점막용종 등으로 분류되고,
비상피성 종양은 점막하 종양을 말하는데, 지방종, 유암종, 평활근종, 림프관종,
심재성 낭포성 대장염 등이 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과형성성 용종은 양성종양에 포함된다 사료됨.
2. 이00내과 원장은 2016. 1. 1. 자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일부변경된 것을 근거로 교보생명은 D128을 K62.1이라고 우기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수술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D128 진단이 맞다”고 합니다.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사건에서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2항에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교보생명은 2013년도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2016년도와 동일하게
과형성 용종으로 확진되고,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에 Hyperplastic polyp으로
기재되었을 때 양성종양수술비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해준바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2013년도에 과용성 용종으로 확진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보험약관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변경 등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위 입증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교보생명은 신청인에게 2013년도 과용성 용종으로 확진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었는바,
교보생명은 각성하고,
2016년도에도 양성종양수술비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대응]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국민들도 보험금 청구 사유발생시 꼼꼼이 따져보셔서
교보생명 같은 악락한 보험회사에게 놀림당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교보생명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