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8.29. 자 95마645 결정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공1995.10.1.(1001),3275]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의 의의 및 그 강행규정성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최중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선창산업주식회사 노동조합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5.18. 자 95라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조합이 1995.2.28.자로 그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규약에 의하여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1994.11.29.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위원장 선거공고를 하자 조합원인 신청인, 피신청인 제창식, 신청외 이영철 등 3인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한 사실, 피신청인 조합은 그 조합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선거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당선자 확정에 관하여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차점자와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은 1994.12.6. 소집된 총회에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 결과 총유권자 1,065명 중 99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신청인이 327표, 피신청인 제창식이 435표, 신청외 이영철이 235표를 각 득표하여 아무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여 위 선거규정에 따라 최고득표자인 피신청인 제창식과 차점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12.8.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유권자 1,065명 중 1,01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무효투표수 18명을 제외한 유효투표수 995명 중 신청인이 493표, 피신청인 제창식이 502표를 각 득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제창식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다 하여 그를 당선자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임원의 선거규정 및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등의 제정에 관한 결의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등에 위임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신청인 조합의 선거규정 제20조에 당선자 확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위 선거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제정된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개표 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선거규정에 따른 재투표는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피신청인 제창식을 당선자로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선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선거규정(소갑 제1호증의 1, 2) 제20조 본문도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 차점자와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한 위 선거규정 제20조 단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설시의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에 개표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위 선거규정상의 재투표가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내세워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는 개표방법에 관한 것이지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만약 이를 당선자 확정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밖의 원심판시의 사정만으로 재투표의 경우에 위 선거규정 제20조 소정의 의결정족수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수긍할 수 없다. 결국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선거 결과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재투표에서도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합이 피신청인 제창식을 당선자로 확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