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10월 10일 대구 교육시 질문받았던 내용에 대한 답변 올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매입세액불공제 내역 중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일 이내란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1월 21일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라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당초 작성되어 있는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됩니다.
또한 1월 1일날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를 교부받은 후 1월 21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1월 21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 이라면
다음날인 1월 22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도 유념해 두시길 바라고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09년 10월 12일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