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타일 메이크업 (업스타일) 아카데미 약관 규정*
제1조, (메이크업교육 과정 목표)
Make up 테크닉 피부학/색채학은 기본에 두고 전문 Make up artist를 육성하는 전문가 과정 이며 다양한 Make up 테크닉중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함을서 프로 패셔널함을 추구한다.
제2조, (메이크업교육 과정 특징)
이론위주의 기본에만 치유치는 Make up 보다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현장실습 위주의 메이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제3조, (헤어업스타일교육 과정 목표)
두상과 모발의 개념을 이해하고 업스타일의 기본을 익혀 내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업스타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제4조, (헤어업스타일교육 과정 특징)
다양한 테크닉과 기법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손끝의 감각을 익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제5조, (학과구분/교유기관/교육시간)
◦ 메이크업 정규반 / (6개월 과정) / 시간협의
◦ 메이크업 레귤러반 / (3개월 과정) / 시간협의
◦ 메이크업 단기과정 / 10회, 5회/ 시간협의
◦ 업스타일 정규반 / (2개월 과정) / 시간협의
◦ 업스타일 단기과정 / 10회 , 5회 / 시간협의
제6조, (수강생의 출석 규정)
일반수강 기간은 통칭 6개월로하며 특히, 속성반은 출석부 체크기준으로 즉, 출석횟수로 수강 기준을 둔다. 또한 유니스타일에서는 아카데미 수료후, 전원 취업 100%를 목표로하고 있는 관계로 엄격한 출석관리를 지향한다. 수강생이 수강기간 중, 1~2일 전 사전 결강을 통보하면 인정되지만 3회 이상 무단 결강시에는 전체수강기간(횟수 포함)에서 청강한걸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줄것이며 수강기간 / 수강횟수에서의 연장은 없는걸로 규정한다. (휴강은 1개월이상 불가한다. 단, 신체지병, 교통사고로인 한 입원, 출산, 결혼시에는 예외로하며 해당병원에서의 진단서 빛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메이크업/헤어업스타일 재료 구입)
메이크업/업스타일은 TYPE 별로 종류와 수량, 제품단가가 현격히 차이나는 관계로 유니스타일에서 위탁하여 구입하는 방법과 수강생 개인별 구매방법이 있다. 특히 초보 수강생은 필요한 재료의 선택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여 값비싼 재료를 오류로 구입할 수 있는 관계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수강준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본인의 판단이 각별히 중요하다.** (재료비는 수강료와 별도) **
제8조, (메이크업/헤어업스타일 아카데미 수강료)
1)항, (메이크업 수강료)
메이크업 수강은 (6개월/총72회),(3개월/총24회) 과정이 있으며, 6개월 과정은 월12회*40,000원 =(480,000원/한달기준)이며, 3개월 과정은 월8회*40,000원=(320,000원/한달기준)이며, 단기과정은 집중도 있는 진행으로 수강료는 1회에 10만원이다. 상기 수강료는 (기본수강료)이며 현장실습,테스트, 특강 포함가격이고, 수강생 선택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재료비는 제 7조에서 언급 한 바와같이 별도(메이크업/헤어업스타일포함) 구입대상이다.
2)항, (헤어업스타일 수강료)
헤어 업스타일 수강은 (2개월/총24회)과정이 있으며, 2개월 과정은 월12회*50,000원=(600,000원/한 달기준)이며, 단기과정은 집중도 있는 진행으로 수강료는 1회에 10만원이며, 현장실습, 테스트, 특강 포함 가격이다. 수강생 선택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상기 1)항에서 언급=>재료비별도)
제9조, (메이크업/헤어업스타일 수강료 환불)
메이크업/업스타일 수강료 완불 후, (6개월과정/3개월과정/2개월과정/단기과정 기준) 50%이상(수강횟 수 또는 수강기간)수강 진도 진행중에는 ‘수강료 환불’은 불가하다. 50%이상 진도진행중에는 현장실 습, 테스트, 1:1수강이다보니 수강생충원부분문제로 인하여 진행에 차질이 있는 관계로 아카데미 운 영규정상 불가하며, 단, 50%진도미만, 즉 30~40% 수강 진도시에는 명확한 반환사유(사망,해외이민, 지방이사,출산,입원)를 증빙서류로 제출시에는 유니스타일과 수강생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남은 잔여 수강기간 또는 횟수로 일괄 계산”하여 [산정금액의 약 30%를 환불] 한다. (수강생의 피치못할사 정으로 1개월 휴강시에는 잔여수강료 유예이며 1개월이상 장기 휴강은 불가)=> (제 6조 참조).
제10조, (수강/취업 특전)
수강생의 개인적인 성실성, 수업에 임하는 근면한 학습자세, 출석현황, 완벽한 학습기자재 준비단계등 을 면밀히 파악하여 타에 모범이되는 수강생은 더욱더 원장이 적극적으로 외부 업체 및 관련기관에 추천하여 전 수강생의 100% 취업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 수강생은 유니스타일의 전속 프리 랜서 선생님으로 영입하여 단시간내에 현장 취업의 기회 및 유능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또한번의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