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학·경력기술자 초급만 인정
앞으로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진입이 가능하고 중·고·특급기술자로는 승급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학·경력기술자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9월 말 공포·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경력기술자제도 개편개정안에 따르면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를 개선,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 배출을 금지했다.다만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하도록 해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8년 도입된 학·경력기술자제도에 의해 기술자가 과잉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이 조정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 현재 특급기술자가 11만435명으로 2008년 수요예측치인 6만4,453명에 비해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제도를 방치할 경우 2008년에는 특급기술자가 11만9,090명, 2010년에는 12만8,456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자의 규정을 명확히 해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그 자격 또는 학·경력 등을 건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정의했다.
입찰방법 심의기능 변경또한 개정안은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바꿨다.
지방의 위원회 위원 수를 120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2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질 및 기초 등 수십가지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인력풀 구성이 너무 적어 심의업무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를 제외한 국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일괄 및 대안입찰 남발 방지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건교부와 소속·산하기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 데 이어 다른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의 입찰방법 심의도 중앙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아울러 보안이 필요한 군사시설물의 입찰방법은 국방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했다.
감리제도 대폭 강화책임감리대상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을 완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로 확대했다.지금은 가입기간이 완공일까지이지만 2~10년으로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늘어나면 부실감리로 인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법령이 이대로 개정되면 보험협회와 요율 산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 규정만큼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공종마다 기간이 다르고 보험료 또한 공사비가 아닌 감리비의 일정률이기 때문에 인상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원 교체요건도 강화했다.이미 투입된 감리원을 교체해 다른 용역입찰에 참가시키는 등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현장 배치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직전 용역실적이 있는 감리업체에게 주는 2점의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했다.
설계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업체가 감리용역을 맡게 될 경우 설계상의 오류를 적발하거나 시정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부실벌점제도 손질 등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1~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3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경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감기준을 폐지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수여, 우수건설업체 지정 등에 대해 1~3점의 부실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실벌점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관련 연구기관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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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학·경력기술자 초급만 인정
오야_백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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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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