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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이전(307목) |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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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500만원미만, 기초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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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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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3. 자치단체간 이전(308목) |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
동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14-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실시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4-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 (202-01)로 집행한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14-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
15-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
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5-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재정관리과-7984, 2012.1.16)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