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16일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토론회'가 개최돼 학교 신분차별형 인력구조를 비판,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근로조건은 천양지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대판 신분제다”
지난 16일 국회의정관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위원 주재 하에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단일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 등이 대거 참여해 학교의 신분차별형 인력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MB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부문 인력 충원 정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로 전이되어 오히려 고용 악화를 초래하는 ‘반면교사’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한국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할 교육부문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선동 의원 사무실 홍순석 보좌관은“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문제에 있어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등 차별 심화와 양극화는 해소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개정 발의는 작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 단계일뿐이지만 결코 의원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싸움은 지금부터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때”임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은 심각한 사회 부조리”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대표 조제희 공인노무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권정훈씨,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 김유진 회장,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조영선 사무처장이 연사로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펼쳤다.
먼저 조제희 노무사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중 가장 황당한 문제”라고 전제한 후 “양적·질적 공적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예를 들어 영양사, 사서직원의 경우 영양교사, 사서교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부조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표명했다.
“특별법, 향후 전체 비정규직 차별철폐 위한 시금석 되길”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정훈씨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운동이 우리사회 전체 비정규직 차별 철폐운동의 시금석이 되길바란다”고 전제한 후 이번 특별법에 대한의견도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개선이 아닌 무기계약자에 한정되어 있어 또 다른 차별을 낳거나 내부 갈등을 유발할요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김선동 의원은 3년간 예산 1조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가치기준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가치기준을 낮게 책정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많은 금액이 될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학교회계직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 동일한 처우개선 절실”
다음 패널로 나선 김유진 회장은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교사와 동일업무, 동일직무를 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근무경력 불인정, 낮은 보수체계,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직무 만족도 저하라는 악조건에 놓여 있다”며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정규직 영양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번 특별법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특별법 법률안에 의한 2013년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영양교사에 준하는 각종 복리후생·수당도입 및 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지급하고, 정년 역시 62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특별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규직 전환 특별 기금’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번 특별법 조기 입법화를 위한 국회내 ‘특별법 추진 상설 전담기구 설치’등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늬만 무기계약, 현실은 해고 위협”
마지막으로 나선 조영선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근로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으나 현실은 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생 수 및 예산감소, 영양교사 임용 시 등의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며 “이번 특별법을 무기 삼아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일노동조합은 내년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 낸 쾌거”라며 “특별법안이 국회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라며 이날 토론회를 매조지 했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외 10명은‘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영양사 및 사서직원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외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기능 9급으로 임용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