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년 귀속하신 근로자분이 2010년 1월말에 퇴사를 한 경우>
이 경우에
2009년에는 계속근무자로서
201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0년 1월말 퇴사를 하신다고 하시니
1월말 급여지급시에는 중도퇴사자로 보아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판단됩니다.
즉, 정리하면
2009년 귀속은 201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3월 10일에 신고를 히시고
2010년 1월말 퇴사시에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셔
2월 10일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제반 서류를 모두 제출받으셔서 연말정산을 해 주시고
혹 환급금이 발생하신다면 연말정산 후에 환급금을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2010년 1월에 입사하시는 분의 연말정산 시기>
2010년 1월에 입사하시는 분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스스로 제반서류를 갖추셔서
2010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2011년 2월에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사셔야 하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좋은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