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화물운송종 사자 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2004년 7월21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와 자격시험 및 면제자 자격증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
Ⅰ. 자격시험면제 및 시험응시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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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기준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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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04.1.20 당시 -'04.7.21∼'05.1.20사이의 면제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를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전한 자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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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04.7.20사이 -'05.1.20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사업용화물자동차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시험 | 신규운전자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
|------------------------------------------------------------ 응시
'04.7.21 이후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대상 |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 신규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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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격시험면제대상
□ 자격취득절차
증빙서류제출 → 서류심사 → 자 격증 교부
□ 면제대상 자격기준
○ 경과사항 - 2004년 1월20일 당시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03.12.20∼ '04.1.19 사이에 운전업무를 중지하였다가 1개월(31일) 이내에 다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인정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운전면허를 말하는 것으로 제1종운전면허 중 화물자동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함
○ 연령 : 2004.
1.20당시 만21세 이상
○ 운전경력 및 연령기준 -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 2004.
1.20당시 운전경력 1년이상 2004. 1.20이전의 운전경력 전체기간이 1년이상인 운전자 -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 2004. 1.20당시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 운전 경력 5년이상
○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면제심사 접수전에 운전정밀검사(신규·특별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 ※운전정밀검사의 수검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원하는 일자에 수검하지 못할수 있으므로 조기에 운전정밀 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서류로 확인하지 않으나 추후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취소됨
□ 면제대상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1부(공단서식) ○ 제1종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사진
1매(반명함)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 소속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화물자동차 1대 2인이상
운전자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운전정밀검사 적합여부는 전산으로 조회(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제출 필요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이내 발행된 것만을 접수
□ 수수료 : 4,000원
□ 면제신청자의
면제심사 및 자격증 교부 기간
○ 2004. 7.21 ∼ 2005. 1.20 (6개월간)
□ 심사 및 자격증
교부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11개 지사 및 5개 검사소(울산,창원,포항,순천,군산)
□ 운송회사의 단체신청
및 자격증 교부방법
○ 운송회사 : 해당지역 지사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교부 ○ 제출서류 -
소속운전자별 제출서류(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는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증명(단체용) 으로 갈음) -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증명(단체용)
1부(공단서식) ○ 수수료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
□ 개인 신청 및 자격증 교부방법
○ 개인 :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및 교부 ○ 우편신청방법 - 2004. 7. 21 ∼ 2005. 1.20
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 - 반송용
봉투(주소기재)와 소액환(교부수수료 4,000원 + 자격증 발송비 1,490원)을 동봉하여 우송
Ⅲ. 자격시험응시대상
□.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 육 이수 → 자 격 증교부
□ 응시자격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21세 이상
○ 운전경력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신원조회
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 는 반환되지 않 음
□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규칙 별지제13호의2) ○ 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운전정밀검사 적합여부는 전산으로 조회(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제출 필요없음) ○
경력증명 - 사업용경력증명(자가용경력 3년이상일 경우 필요없음) ·자동차등록원부 1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소속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자가용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자 기준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발 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및 ARS ※ ARS전화번호는 시험공고시 안내
□ 합격자 교육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화물운송 재해대책
□ 자격증 신청 및 교부 ○ 대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자 ○ 신청구비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사진1매(반명함)
Ⅶ. 2004년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및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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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응시원서 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증 및 접수 일자 발 표 기간 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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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월) 7.5-7.7 7.25(일) 7.27(화) 7.28-30 7.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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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월) 8.2∼8.4 8.15(일) 8.17(화) 8.23∼25 8.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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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월) 8.30∼9.1 9.12(일) 9.14(화) 9.20∼9.22 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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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월) 10.4∼10.6 10.17(일) 10.19(화) 10.25∼10.27 1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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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11.8∼11.10 11.21(일) 11.23(화) 11.29∼12.1 11.2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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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월) 12.6∼12.8 12.19(일) 12.21(화) 12.22∼12.24 12.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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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공고 : 2개 이상의 전국일간신문에 게재 - 연간계획 : 2004년 6월 23일 공고예정 - 실시계획 :
매월 자격시험 시행일 20일전 공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시 10일전까 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