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포청천 처럼 명쾌한 변호사님의 답변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모 구청에서 6년전인 2004년 11월과10월에 주차위반을 하였다며
주차위반과태료를 2010년10월30일까지 내라며 고지서가 여러장 날라 왔습니다.
그동안 몇번 고지서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저는 전혀 기억도 안나고
해서 계속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제가 알고싶은 것은 통상적인
채권은10년 물품대금같은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청구하는 (주차위반)과태료도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있다면 저도 소멸시효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님의 깔끔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2001년도에 주차위반 했다고 봉급압류 한다구 예고장이 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9월과 10월에 위반했다구 하는데 전혀 몰랐고 고지서도 한번도 못받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
두세번 정도 통화했다구 하더군요 전혀 전화 받은적이 없는데....10년이 다되었는데 과태료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