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등 동의 중복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주택관리업
자 재선정 절차를 개선(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별표2 제8호)
나. 참가자격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입찰시 제출서류로 포함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입찰담합 방지대책 반영(안 제19
조제8호, 제27조제8호, 제27호제2항)
다.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시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평가주체 참여로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안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라. 물가 상승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별표2, 별표
7, 제31조제4항)
마.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공동주택이 가격배점을 20~30%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별표4,
별표5, 별표6)
바. 선정결과 공개시 입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찰관련 일정 시스템 게시내용 우선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 제24
제4항, 제27조, 제38조, 제39조, 별지1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사. 공동주택관리법, 타법 개정사항 반영, 문구수정 등(안 제2조, 제13조, 제42조, 별표2,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