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작법(作法)의 의미는 법을 수행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서 폭넓게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불교의식무(佛敎儀式舞)에 대한 별칭으로서의 의미만을 다루고저 한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사찰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의식무에 대해서 ‘춤’ 혹은 ‘무(舞)’라는 단어를 지양하고 다만 ‘작법(作法)’이라고 명명해서 불렀다.
지금도 대승권(한국, 중국, 일본 등)불교국가를 제외한 소승권(태국, 버어마,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불교에서는 일체의 춤과 노래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불교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춤과 노래는 일종의 도덕적 금기에 속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상, 대승권에서는 본질을 관철하고 설명하는 철학적 사유에서 대승만의 진일보한 체계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수행체계를 형성하여 그 속에 보다 성숙한 가치관을 부여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춤과 노래를 허용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ㆍ발전시켜 왔으니 바로 오늘 날의 범음ㆍ범패요 작법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것은 춤이라는 그릇에 담은 새로운 가치요 나아가 수행과 교화의 의미를 갖춘 출가인의 엄격한 구도행위라는 관점에서 춤이라고 하는 일반의 개념을 넘어 대승의 숭고한 종교의식이 되었던 것이다. 춤과 구분한다는 뜻에서 ‘작법(作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짐짓 세속의 그 것과 구분하고 또한, 자칫 세속적인 유희와 동일시하여 스스로 퇴락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작법은 모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