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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택시 증차방안 및 택시발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시청 앞에서 택시 장기 근속자들의 애절한 절규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청춘을 택시에서 보내면서 개인택시 면허 하나만을 바라보고 15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수입만 생각해서 열심히 일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사납금 채우고 얼마의 수입이나마 가져갈 수 있게 열심히 일하다 혹 실수로 사고라도 내면, 하염없는 개인택시면허지만 그나마 공염불이 될까봐 입니다. 2002년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한 대도 없었고, 이제는 택시 총량제에 묶여서 택시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이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국 7대 도시 개인택시 증차 현황은 그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2001년도 253대 개인택시 면허가 나간후 2002년도에 2대 그 이후로는 1대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5분 발언에서 불법 도급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도급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시 당국의 단속 의지가 미미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2003년도 이후의 지입, 도급제에 대한 타 시‧도의 단속경우를 보면, 서울시는 27개 업체에 171대 불법 도급제를 단속하였고 광주시는 5개 업체에 19대 감차, 대전시는 3개 업체에 과징금 7,740만원과 2005년도에 3개 업체 조사 중이고, 제주도는 3개 업체를 면허 취소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단속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타 시‧도의 단속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구 시 당국의 단속이 얼마나 미온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의 말씀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표에 있는 법인택시의 1인 1차제 시행현황을 보면 7대 도시중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대구가 55% 정도 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전액 관리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택시업계 전체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운수사업법 위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시 운전자 대부분이 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지도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정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동적인 태도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생각으로 밖에 본의원이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안이한 행정 편의성만 생각한 것이고 민원 발생 전에 전액 관리제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 감차 및 허가취소와 같이 강력한 단속이 수순이라 생각하며
그리하여 대구시 전 택시업체가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면 현재의 법인택시 차량이 6,980대, 근로자 수는 7,900여명으로 2교대로 근무한다고 가정 했을 때 법인 택시의 휴차가 3,000여대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의 택시 실차율이 52.2%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택시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총량제 속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택시실차율이 55% 이상이라야만 증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방안에 대해서 첫째 휴지차량으로 등록한 법인택시 차량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휴지회수가 많은 경우 면허를 반납받고, 그 도표에 보면 법인택시 휴지차량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3,018대가 휴지고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4월까지 1,087대입니다.
둘째, 개인택시 면허취소분, 개인택시가 연평균 20대 정도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의 면허취소 누적분이 192대입니다.
셋째, 전액관리제 위반이나 지입 도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여 감차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발생분을 합하여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허가해 주어 택시 장기근속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택시정책은 불법영업행태의 법인택시를 과감히 감차하고 감차분만큼 개인택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 당국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법인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에 본의원은 법인택시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하고 건전한 업체를 양성하고 부실, 불법 업체는 도태시켜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를 고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고질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택시 운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에 있는 택시근대화센터 같이 택시 업무만을 전담하는 대구시의 운수연수원의 기능을 보강한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칭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기구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개선과 교통질서 계도‧단속,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대행, 택시 운전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질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는 노동조합의 힘이 있는 버스와 지하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없고 열악한 택시제도에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택시 장기근속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인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기존의 택시 운전자들도 진정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고 택시업계에 희망의 빛이 보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相基 이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이정숙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도심 재래공단 재개발문제는 제가 답변올리고, 택시문제는 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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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李相基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시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柳漢國 교통국장입니다.
이정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택시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시로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정숙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증차방안 및 택시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불법 도급제 단속의 문제, 전액 관리제의 문제, 개인택시 증차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신규 면허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가칭 택시선진화센터 등을 포함한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의 택시업계의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법인과 개인택시를 합쳐 총 1만7,000여 대가 지금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100개 업체에 6,980대, 개인택시가 1만2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부제는 작년 4월1일부로 법인택시 8부제하던 것을 6부제로 고치고 개인택시는 4부제를 3부제로 고쳐서 이렇게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허 대수당 각 시도 별 인구분담률을 봤을 때 우리 시는 1대당 149명이 이렇게 분담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141명, 부산은 148명, 인천은 195명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다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부제를 통한 운행 대수당 인구분담률은 한 203명인데 이것도 서울과 부산보다는 우리가 많은 편이고 인천, 대전 같은 거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법 도급제 단속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택시 운영의 일반적인 형태는 1인1차제 또는 1차2인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서 내용에 1인1차제 비율이 55%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70%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납금은 차종에 따라서 1인1차제는 9만7,000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1차2인제는 7만4,000원에서 7만7,000원 정도로 하고 세금이라든지 유류대 등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택시의 운영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이 불법 도급제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에서 각 조항을 보면 이렇게 5조를 보면 사업용 자동차를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그러니까 타인에게 대여를 할 수 없다. 그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가 아닌 타인한테, 이렇게 됐을 때는 감차명령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운전자의 택시운전은 자격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불법 법규위반 사례를 법규위반되는 형태의 운행실태 이것을 갖다가 통상 도급이다, 도급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금 쓰는 용어가 아니구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사납금 보다는 적은 금액인데 약 한 4만원 정도 빼서 업체에 납입을 하고 다른 부분은 운전하는 기사분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규 위반이 이것도 문제지만 특히 이렇게 되면 무자격 운전자가 취업을 해서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이래 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이게 상당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실상들을 보고 그래서 법규를 준수시키고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평소 행정지도나 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방법 그리고 또 이 불법 도급제 운행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운행중인 차량을 점검해야 된다는 현장 확인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우리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서울, 광주, 대전, 제주도는 불법 도급에 따른 행정처벌을 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은 자치단체에 자체 단속에 의한 적발이 거의 아니고요. 내부자의 어떤 제보라든지 진정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철저한 단속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불법 도급에 따른 단속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부제 위반 11건을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차량초과 등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7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조합에서는 불법도급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다짐대회를 지난 6월27일날 또 개최를 하고 또 회사별로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자율적인 법규 준수가 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택시자격증 비치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샘플조사방식을 활용해서 법규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에 의해서 운수종사자는 수익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를 하고 또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납부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9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적 취지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택시업계의 주변상황 즉 현실과 괴리가 크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시 도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 3월달에 택시조합에서 전액관리제 실시에 따른 찬반 설문을 운수종사자들한테 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인원이 한 8,300여명 됩니다. 이 중에서 97%가 반대를 하고도 또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 6월4일날 택시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 분으로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구 택시업계의 실정이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각 구․군에서는 어차피 법규 자체가 현실하고 취지가 맞지 않아서 시행이 되고 안 되고는 차제상의 문제니까 법규위반에 따르는 책문절차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판례를 통해서 한 번 말씀 드리면은 대전시에서 2002년도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다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전시가 패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은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는 운수종사자의 급여체계라든지 근로조건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유로 과태료에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택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한국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에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현재 금년 6월4일날 진정서 접수에 따르는 구․군 행정책문절차 문제는 현행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증차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정숙의원님 질문서 14쪽에 보면은 2001년 이후에 면허 낸 내용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96년부터 많은 면허를 내 줬습니다. 96년도에 771대, 97년도에 600대, 98년도에 252대, 99년도에 247대, 2001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면허를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255대를 면허를 발급할 때 2003년도 자연감소분까지 계상을 해서 그렇게 면허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전까지는 거의 매년 신규면허가 발급이 되어서 공급이 다소 과다하다 이러한 것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여부를 검토하던 중에 작년 6월달에 건교부에서 지역 총량제가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동안 그래 있다가 작년 12월달에 건교부와 지역별 택시총량제 지침을 시달하면서 작년 6월 이전에 개인택시 공급계획을 기 수립을 했거나 신규면허 발급을 공고한 자치단체는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했으나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지역총량제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1, 2년 단위의 단기적 공급방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5년 내지 10년 기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적정화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중․장기적인 지역총량제 시행을 접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택시의 실차율과 가동률을 기본 변수로 해서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실차율과 가동률 조사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침상으로는 실차율, 가동률 조사를 4월 또는 10월 둘 중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반기에 지하철 2호선 개통문제라든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적 변수가 있어서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차율과 가동률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택시조합이라든지 또 근로자 그리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인택시 면허발급방안 중에서 법인택시의 휴지분 면허 반납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의 휴지차량은 금년 들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준으로 금년에는 월 평균 한 279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서에 보면은 1,087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5월까지 누계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지에 사유가 대부분 오래된 차량을 신규 구입기간을 좀 연기를 한다든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운전자 부족한 것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신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차량을 강제 반납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상 좀 근거가 없고, 곤란하구요. 개인택시가 또 재산형성의 수단이듯이 법인택시 또한 동일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진반납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진반납을 하게 되면 일부분 운행을 하지 않지만은 운수사업자가 다시 요청을 하면은 다시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택시 면허 취소분은 2000년도부터 이렇게 평균을 봤을 때 매년 한 20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연말쯤 지역총량제 문제를 검토를 할 때 고려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택시정책에 있어서 법인택시는 점차 줄여가고 개인택시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95년도까지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택시의 증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법인택시의 장기 대기자들을 위해서 건교부 방침에 따라 개인택시 위주로 신규면허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시달된 지역총량제 지침에도 증차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 위주로 면허토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하고 건전한 업체를 양성화하고 부실, 불법업체는 도태시켜서 실질적인 택시서비스를 고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택시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하고 대시민 서비스 양성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가칭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과 예산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택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를 작년 12월달에 의뢰해서 금년 8월말에 용역기간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그런 지도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철저히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李相基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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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貞淑議員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도급자 단속에 대해서 딴 시․도의 단속분을 얘기하시면서 대부분 제보자 때문에 나왔고 대구는 한 건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제보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대구시는 제보자가 없어서 단속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은 도급제 단속을 하려면 택시회사에 가서 임금대장하고 일일운행기록이라든지 일수입금대장, 노동조합 가입 여부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료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지요? 택시에?
○交通局長 柳漢國 그렇습니다.
○李貞淑議員 그래 연료주입 확인 등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柳漢國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며칠 전에 저희들 제보가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현재 그 단속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타 시․도가 단속에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런 걸 활용이 됐다 그렇게 파악된 것을 말씀 드렸구요.
앞으로는 뭐 이제 말씀하신 배차일지라든지 유류지급대장 이런 것을 통해서 서류로 이제 일단 확인을 하고 현장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샘플조사방식으로 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淑議員 예. 그리고 법인택시 휴지차량을 반납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니까 그지요?
○交通局長 柳漢國 예.
○李貞淑議員 그런데 휴지가 6개월 이상 되면 그거할 수 있죠? 반납 받을 수 있죠? 한 차가 6개월 이상 되면, 그렇죠? 운수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柳漢國 예. 뭐 6개월 이상 되면 그런데.
○李貞淑議員 그런데 택시회사들이 사실은 우리 크게 보면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 6,000 몇 대에 기사수가 7,000 몇 명밖에 안 됩니다. 7,800명밖에 안 되면 결론으로 1일에 2교대가 불가능하죠? 기사 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 업체당 30대 정도는 우리 100개 법인택시회사당 한 30대 정도는 거의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을 계속 세우면 차를 반납해야 되니까 차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주차를 하고 있다는거?
○交通局長 柳漢國 예.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인2차제를 할 경우에 택시면허대수와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는 근로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는 거의 한 70% 정도가 1인1차제를 운행하고 있구요. 이제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청에 신고하는 휴지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1월달에 휴지 신고를 해놓고 연도 말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또 3월 되면 자기가 운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하고 별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컨데는 경영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부제차량으로 운행 가능한 대수 중에서 한 20% 정도는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보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제 이의원님 말씀대로 6,980대의 법인택시 차량 중에서 휴지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그걸 1차2인제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수치상으로 1만4,000명 가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1인2차제로 했을 때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되는거고 현재는 1인1차제로 해서 이렇게 운행되는 차량이 한 70% 되고 또 부제로 인해서 운행 가능한 대수 중에서 한 20% 정도는 경영문제 때문에 실제 운행이 되지 않고 뭐 이런걸 고려하면 근로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李貞淑議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인택시회사가 6개월 이상 장기휴차를 안 하고 계속 돌려 가면서 그 차를 반납 안 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시에서 본의원의 얘기로는 단속을 해서 그런 경우 반납을 받아서 개인택시 면허를 확대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7월7일자 교통신문에 보니까 어쨌든 지입제, 도급제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柳漢國 아닙니다. 저는 뭐 그거는.
○李貞淑議員 아까 말씀처럼 제보자가 없어서 뭐 단속 못 하고 계시다고.
○交通局長 柳漢國 소문으로 일단 저희들이 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확인을 지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뭐 있다,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실이고 앞으로 단속에 효율성을 높여서 그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淑議員 예. 내용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7월7일자 교통신문에 보면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지금 총량제에 묶어서 더 이상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법인택시는 또 기사부족으로 차를 주차시키는게 많고 이렇다면 리스를 도입해서 장기근속자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읽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柳漢國 아니, 장기근속자.
○李貞淑議員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리스를 도입해서 법인택시가 그 차에 대해서 얼마에 우리 정부에서 리스금액을 주면 그 이제 거의 개인택시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交通局長 柳漢國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李貞淑議員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면 지금 개인택시만 목매게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柳漢國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李貞淑議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柳漢國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인 것은 현재 대수 범위 내에서 감차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는 것이 어떻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구요. 그런데 이제 리스방식으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즉답하기가 좀 저거 합니다마는.
○李貞淑議員 7월7일자, 올해 7월7일자 신문에 봤습니다.
○交通局長 柳漢國 그 신문은, 제가 그것은 한 번 말씀을 듣고요.
○李貞淑議員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交通局長 柳漢國 그래서 일견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또 반드시 그런 문제가 시행이 되면 예산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淑議員 그리고 아까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타도시의 예만 들었는데 대구시도 2004년9월20일날 지방법원에서 졌습디다. 과태료 위반해 가지고.
○交通局長 柳漢國 예. 달서구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李貞淑議員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각 구․군에 지시해서 과태료를 매겼죠?
○交通局長 柳漢國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취지하고 현실이 이렇게 괴리가 크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액 관리를 해야 되는 운수사업법 22조하고 28조의 내용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신고나 진정해서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고.
○李貞淑議員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셨는데 어차피 그거는 민원이 제기될 거고 행정소송 들어가면 시에서 지는 것은 뻔한데 대책 없이 그냥 처리대로 하시면 계속 그렇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柳漢國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교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올렸는데 97년 9월달에 전액관리제 시행되면서 97년, 98년까지는 강력한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이 건교부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전혀 없었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가 택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판례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도 비슷하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이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현행법 위반사항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淑議員 너무 구태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긴데 제가 법인택시를 불법분을 감차해서 개인택시로 가자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사고율을 아시고 계시죠? 국장님! 거의 10배, 18배 수준입니다.
○交通局長 柳漢國 예.
○李貞淑議員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인택시 보다는 개인택시가 증차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개인택시로 개인택시면허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도 숨통을 틔워 주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택시가 차츰 개인택시로 바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副議長 李相基 이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룡의원님!
○議長 李德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