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어요..??^^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분이 교직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금소득 중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는데..
대부분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 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접 받는 교직연금은 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해당 연금지급처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과세되는 연금이라면 당연히 부양가족에 등록시킬 수 있지만
만약 과세되는 연금이라면
총지급받는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소득요건(100만원) 충족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지급받는 연금액이
350만원이하라면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라면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라면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20%
1,400만원 초과라면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월 350만원이라고 하면 연4,200만원 정도되시구
이에 대한 연금소득은
4,200만원 - (630만원+(4,200만원-1,400만원)*10%)=3,290만원 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인 1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을 주는 곳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직계존속의 연금 성격이 과세인지 혹은 비과세인지 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
과세되는 연금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ㅎㅎ
항상 명쾌하게 콕 집어 주시는 답변 감사드립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