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신청시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지난 20년간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자동차 물적 사고 할증기준액이 2010년부터는 4가지 단위로 확대됩니다. 즉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때 할증기준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소비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증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은 것을 개선한 것으로,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해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는 소비자 불만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현재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는 할증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약 0.9%~1.2%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3.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2010년 부터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을 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 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 최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하고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하였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2010년 2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올 2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은 5년간 양도세 60% 감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년 간 양도세 100%를 감면해 줬습니다. 내년 2월 11일 계약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5.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종전 50~60%에서 기본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사업용토지 또한 기존 60%였던 양도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6.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0년 6월 30일 종료되는데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2009.02.12일 발표일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을 분양 계약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2010.06.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했습니다.
7.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뿐 아니라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 신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 올 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년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강남 내곡(76만 8,000㎡, 약 4,000가구), 강남 세곡2(77만 1,000㎡, 약 4,000가구), 부천 옥길(133만㎡, 약 5,000가구), 시흥 은계(203만 1,000㎡, 약 9,000가구), 구리 갈매(150만 6,000㎡, 약 6,000가구), 남양주 진건(249만 1,000㎡, 약 1만 1,000가구) 등 총 6곳에서 3만 9,000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4월 경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 노부모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개선됩니다. 내년부터 세제완화를 통한 노부모 동거봉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6~33%)로 과세됩니다.
10.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하여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계획된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건물별, 지역별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상가임차인이 부가세 신고 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 미 제출시 부실기재가산세(1%)가 부여됩니다.
11.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되어 내년 7월부터 1명이 여러 개의 점포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 과세자를 판명하게 됩니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판정됐지만, 이에 따라 임대료가 4,800만 원 미만인 점포를 여러 개 소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일이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포별 임대수익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201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로 제한합니다. 2010년분부터 인정되고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13.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고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14. 2010년에는 학교 정보공시제가 실시되고 고교선택제가 시행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3등급으로 나뉘어 공개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 정보를 기초 삼아 고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됩니다.
15. 2010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16. 2010년부터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올라가고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도 출국 없이 2년 이내에 재고용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입니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습니다.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7.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50인 미만일 경우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8. 2010년 1월31일부터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사업주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하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19. 1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 원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공동설치 시 2억원- 5억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20.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지급되는 계속고용지원금 요건이 2월부터는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됩니다. 지원 내용은 임신 여성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기계약은 6개월간 40만원을, 무기계약은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 원을 제공합니다.
21. 2010년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을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1/2을 감면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23. 2010년부터 9년간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에 민간 취업지원 기관이 확대.개편됩니다. 또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리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 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4.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이 개설이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 폐지되거나 새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