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오지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지의 범위) ①오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의 범위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면단위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1.3.17>
1. 삭제 <1994.12.31>
2.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지역별 소득추계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국 면지역 평균 1인당 소득수준 이하인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오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도서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면지역
2.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면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면지역
제3조 (개발지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계시·도지사"라 한다)가 개발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개발사업의 위치도(축적 5만분의 1의 지도에 의한다) 및 개략도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②관계시·도지사가 개발지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가 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오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계시장·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9.6.8>
제4조 (기초조사)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의 정도를 조사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6.8, 2001.3.17>
1. 해당지역의 인구 및 고용부문
2. 지역경제부문
3. 교통통신부문
4. 생활환경부문
5. 문화복지부문
6. 지방재정부문
제5조 (개발지구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의 지정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6.8>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
2. 개발목표
3. 개발사업의 개요
제6조 (개발계획의 수립) ①관계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6.8>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개발사업의 개요
4.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5.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연관효과
7.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관계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이 있는 때에는 그 지침 또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1999.6.8>
제7조 (협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6.8, 2001.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③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제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지정된 개발지구내에서의 사업장위치의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②개발계획의 변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계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한다. <개정 1999.6.8>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작성) ①관계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전년도 10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9.6.8>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3. 사업비 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군의 재정현황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예산의 요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1999.6.8>
②관계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사업계획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등) ①관계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0.3.24>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면개발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관계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제12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삭제 <2001.3.17>
제14조 삭제 <2001.3.17>
제15조 삭제 <2001.3.17>
제16조 삭제 <2001.3.17>
제17조 삭제 <2001.3.17>
부칙 <제12715호,1989.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9.6.8>
③(연도별 사업계획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0년 사업계획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청장"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차관" 다음에 "환경처차관"을 삽입한다.
<31>내지 <41>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7>생략
<108>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14조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9>내지 <148>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상공부차관·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제14조제3항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58>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7>생략
<128>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29>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4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5>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13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삭제한다.
<42>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25>내지 <68>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1>내지 <108>생략
부칙 <제16374호,19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95>내지 <15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