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푸르지오 도서관문고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월성푸르지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수한자원봉사자로서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번지 소재 월성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대․복리시설운영위원회”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성푸르지오에 설치된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한다.
2.“부대시설”이라 함은, 관리규약 에 명시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3.“복리시설”이라 함은, 관리규약 명시된 노인정, 월성푸르지오도서관 등을 말한다.
4.“자생단체”라 함은, 비영리 목적의 각종 주민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하며, 부녀회, 도서관봉사단 등을 말한다.
5.“자원봉사자”라 함은,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입주민을 말한다.
제4조(원칙)
①부대복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구성 등)
①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모든 사항은 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6조(결정)
①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최종결정은 의결로써 확정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총무 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장.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목적)
이 규칙은 운영 및 관리”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적용범위)
① 월성푸르지오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도서대출 및 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12조(열람 및 대출 이용시간) [수정중]
①도서의 열람 및 대출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 기준 임시 조정가능함을 원칙으로정한다] 추후변동 예정임
가. 평일은 14: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나. 토요일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 방학기간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①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다음과 같다.
①일요일,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로 한다.
②여름과 겨울 방학중 도서정리 및 대청소 (2일간)
제14조(임시휴관)
도서의 점검ㆍ정비, 보수, 제본,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열람시 준수사항)
①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나.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행위
다.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라.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이용자가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의 열람)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지정된 자리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제17조(도서의 대출)
①도서의 대출은 우리아파트 거주자로서 제②의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 한다.
②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서대출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단, 도서 대출증을 재발급시 분실자 책임의 경우에는 1,000원을 지불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③도서대출증을 받은 자는 도서대출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출 1회 도서대출수는 3책 이내로 한다.
⑤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대출증과 함께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도서 대출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권당 100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한다.
제18조(대출의 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가. 희귀서와 진귀한 고전 및 영인본
나.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다.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라.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마. 신문 및 잡지류
제19조(대출도서 반환독촉)
①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
③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 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않은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대출의 중지)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변상조치)
①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하여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자료의 변상은 해당 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22조(월성푸르지오도서관 관리주체)
도서관의 관리주체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23조(관리비용)
자원봉사회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①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②신간도서구입비
③예비비
④기타행사비용
제24조(예산요구)
①자원봉사회는 연초에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여
자원봉사회 회장 책임하에 지출한다.
제25조(카페)
①입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예약이 확정된 입주민이 우선권이 있다.
②카페,이용 입주민은 규칙들을 준수하여야한다.
③규칙을 어긴 입주민에 대해서는 차후 카페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6조 [도서관자원봉사자]구성 밎 업무
1,구성밎 조직도
2,업무 FLOWER SYSTEM
O,수서담당
O,도서자료입력(도서목록 홈페이지올리기,파일정리,도서자료입력)
O,공고문
O,회원명부/명찰
O,문화강좌담당(신규강좌및 강사접촉,동화구연(성인),동화구연(유아),생활과학,중국어,영어회화)
O,파본도서
O,바코드출력/분실재발급(파일정리,회원카드)
O,독서기록장 관리(상장,파일정리)
O,달서구봉사센터관련(통장및봉가일지확인)
O,봉사시간표/전체명단(수시인원파악및정리)
O,인터넷카페관리(등업및게시판관리)
O,푸로그램관리(휴일지정)
O,월례회관리(공고,간식,연락(문자발송)
O,연체료전화
O,신입회원교육(대출,반납,연체료처리,연체도세출력,마감방법)
O,화분물주기
(상기항목)담당자//팀장 으로구성
제27조 [자원봉사]
1."월성푸르지오문고 수호천사 "자원봉사 단체명으로 정한다
2.회칭은 "천사님"이라고정한다
3,자원봉사 규율에정하는바 모든것을 적용한다
제28조 [자원봉사자 자격 및 혜택]
1,스포츠센터 무료(할인)혜택,
2,공용관리비 전액면제,
3,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내 어린이집 보육료 면제(할인)등
4,기타 사항
택일하여 공개적으로 혜택을 부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일: )
제2조(복리시설)
제3조(개정)
필요시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약을 따르며,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