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년 2월 7일 14:00 판결 선고(주문: 징역 10원에 집행유예 2년) 초범
사건번호: 2016고단 46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문 중에서 재판부의 판단 부분만 공개!
피고인(김정식)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위 게시물들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 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따라 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 92, 175, 193, 201, 329, 333 내지 335, 450, 525번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 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 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 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게시물들 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침전쟁을 획책하는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 가로 규정하거나,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역량 등을 찬양하거나, 남북간 전쟁이나 대립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이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북한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인 점, 2 피고인이 2012. 3. 24.경부터 2014. 12. 22.까지 장기간에 걸쳐 600건이 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한 점, 3 판시 게시물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 등의 선전·보도문을 그대로 인용한 형태인 점, 4 피고인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 들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 판시 게시물들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
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 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한 위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외에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저해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 92, 175, 193, 201, 450, 525번 게시물
위 각 게시물은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출처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나 군국주의, 신사참배 등을 서술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이나 존립에 대한 위협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9,333 내지 335번 게시물
위 각 게시물은 조선중앙통신을 출처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일본과 북한 사이의 회담 이 이루어졌다거나 일본과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에 불과한바,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이나 존립에 대한 위협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