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재민92-3)
개정 2005. 12. 28. [재판예규 제1041호, 시행 2006. 1. 1.]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매각장소의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해당자에 대한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위 조항 해당자명단의 작성, 송부, 비치 및 휴대, 위 조항 해당자의 매각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신청의 금지, 기타 매각장소에 있어서의 질서 교란행위의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판결확정사실의 보고 및 통지)
①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2조, 제 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판결이 항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는 그 제1심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또는 파기자판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항소심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범죄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판결선고연월일 및 판결확정연월일을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참조 재판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 및 제1항 기재의 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같은 항 기재의 각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한다.
■ 제3조 (명단의 비치 등)
① 각 지방법원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사항을 [ 전산양식 A3371〕에 의한 명단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법원이 매각허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명단과 대조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 (집행관의 조치)
① 집행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명단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매각장소에서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실시하기에 앞서 미리 제1항의 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매각장소에의 입장 및 매수의 신청을 금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절차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뜻을 구두로 고지하는 외에, 매각장소의 출입구 기타 적당한 장소에 그 취지를 기재한 [ 전산양식 A3372〕에 의한 서면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 (매각장소에 있어서의 질서교란행위의 감시 등)
① 집행관은 매각장소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위력으로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각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의 감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4조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매각장소에 입장하려는 자, 입장하여 있는 자 또는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자의 매각장소에의 입장의 금지, 매각장소에서의 퇴장, 매수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명단의 정리등)
①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를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명단의 기재사항에 추가, 삭제 기타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부본을 소속 각 집행법원 및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6. 1.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02.11.01 제883호)
이 예규는 2002. 11 .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5.12.28 제1041호)
이 예규는 2006. 1 . 1 .부터 시행한다.
※ 참고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제137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2조·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
■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 형법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