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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지파라(조기선)서울
긴급 연석회의 주요 강조 사항
가. 일시 : 2009. 11. 30(월) 13:30 나. 장소 : 협회 지하대강당 다. 참석대상 : 시․도지부장(16) 서울직할지회장(25) 시․도지회장(220) 지부여성위원장(16) 중앙여성위원장단 및 위원(73) 中 240여명 라. 내용 : 협회 긴급현안 문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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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부
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행정소송 진행 경과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12명 2009. 7. 31 서울행법원 행정소송 제기(2009구합 3118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 전종민 외 11명
-. 1차 기일 : 2009. 11. 13
-. 차기속행 : 2009. 12. 18
2. 1호차량 양도
협회 1호차 리스계약 해지의 건이 307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협회의 손실을 감소하고 제3자에게 3천1백만원에 양도함.
-. 리스계약 해지 손실금 : 약 4천1백만원
-. 제3자에게 양도시 부담금 : 3천1백만원
3. 협회고문 사퇴
-. 협회 고문으로 위촉된 바 있는 이종찬(전 국정원장), 한화갑(전 민주당 대표), 이상배(전 국회의원)고문 사퇴, 305차 이사회 결의로 해촉. (협회 위상 실추, 신의 상실)
4. 조직 질서 기강 확립
-. 직위에 상응한 역할과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조식의 체질개선과 인사규정 강화로 미래지향적인 협회상 적립이 필요함.
5. 협회 회무 지원역할 미흡
-. 협회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해도 16개 시도지부, 직할지회와 중앙회와의 업무 소통의 미흡은 물론 무사안일의 대처로 단결력이 전혀 없었으며, 차후에는 중앙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필요함.
□ 기획과
이종열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각종 회의 내용
1. 제304차 이사회 회의(2009. 6. 15(월))
▷협회 수시감사 실시의 건
- 수시감사 범위는 이종열 회장 취임이후 회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특히 이사들이 중점 감사 요청한 10개 사항을 포함하기로 함. 수시감사의 시기는 회장단, 감사, 사무처와 협의를 통하여 감사시기를 결정하기로 의결함.
- 수시감사 중점 검토 내용
① 회장 이․취임식 비용
② 회장선거, 임원선거, 각급조직장선거 비용
③ 회장 특별 상여금
④ 공인중개사법 추진 비용
⑤ 협회 소송 비용(공제 사고 소송 제외)
⑥ 인터넷 실무 교육 계약의 건
⑦ 협회 연구 재단 설립 과정
⑧ 워크샵 비용
⑨ 리 스(회장 승용차)
⑩ 정기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홈페이지 글쓰기 제한 시간 완화의 건
- 글쓰기 제한 시간 완화 등의 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2. 제305차 이사회 회의(2009. 7. 6(월))
▷제1호 의안 : 회계감사 실시의 건
- 제304차 긴급이사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수시감사는 의장 직권으로 감사의 고유 권한인 민법 제67조에 의거 상시 감사로 대체하여 실시 하기로 의결 함.
▷제2호 의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해촉의 건
- 안건 상정 자체를 폐기하기로 의결 함.
▷제3호 의안 : 홈페이지 글쓰기 제한등의 금지 폐지의 건
- 홈페이지관리규정 개정 필요 및 글쓰기 시간 제한 등의 건은 부회장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제4호 의안 : 지도단속위원회 활동 유보의 건
- 현재 지도단속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활동 초기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위원들 의 활동실적 등을 지켜본 후 지도단속위원회 활동유보 여부에 대하여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제5호 의안 : 부동산거래정보망 공동 컨소시엄 취소 및 단독 실시의 건
- 제97차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대로 추진하기로 함.
▷제6호 의안 : 협회경영진단 외부의뢰 취소의 건
- 협회 경영진단 외부의뢰 취소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협회경영진단 외부의뢰 추진 0명, 유보 6명, 취소 10명으로 협회경영진단 추진의 건은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함.
▷제7호 의안 : 협회 고문 수당지급 정지의 건
- 협회 고문은 해촉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고문 수당 지급과 관련 표결을 실시한 결과 150만원으로 감액 지급 찬성 7명, 전액 수당 지급 반대 8명으로 협회 고문 수당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의결함.
▷제8호 의안 : 비서실 등의 개편의 건
- 비서실 등의 개편의 건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제9호 의안 : 사무총장 해임결의의 건
- 안건 상정 자체를 폐기하기로 하고, 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기간 중 회무 안정과 상호 견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총장, 경영기획본부장, 관리본부장 3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함.
3. 제306차 이사회 회의(2009. 7. 29(수))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의 건
- 임원들이 제출한 임원선출 규정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후 차기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을 건의 의결함.
▷골프 회원권 매각에 관한 건
- 골프 회원권 매각에 관한 건을 회장 직무 대행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건의 의결함.
▷협회 1호차 리스 해지에 관한 건
- 협회 1호차 리스계약 유지 및 해지 중 어느 것이 협회에 유리한지 수지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협회 1호차 리스 해지에 관한 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 하여 줄 것을 회장직무대행에게 건의 의결함.
▷수시 감사 실시 촉구건의 건
- 제304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시 감사 실시에 대하여 회장직무 대행에게 수시감사를 2009. 8. 3 ~ 8. 17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11명 찬성으로 건 의 의결함.
4. 제307 및 308차 이사회 회의(2009. 9. 25(금)-26(토))
▷1호차 리스 계약 해지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골프회원권 양도의 건
- 골프 회원권 양도의 건은 2010년 3월까지 유보한 후 재논의 하기로 의결함.
▷실무교육 인터넷 동영상 개강시 교육 시간표에 이종열 회장이 윤리 과목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회장이 직무정지에 있는 상황 이므로 강의를 중단 하기로 함.
▷부동산거래정보망 공동법인 설립계약에 대한 취소의 건
- 부회장 3명 및 이사 2명(정형열, 황주영), 사무총장이 국토해양부 책임있는 관계자와 면담 후 결과를 놓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 하기로 함.
▷제13대 감사를 통한 수시감사의뢰, 의사규정, 윤리위원회규정, 홈페이지 관리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13대 감사를 통한 수시감사의뢰의 건은 2009. 11월부터 정기감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 감사 실시 기간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의사규정, 윤리위원회규정, 홈페이지 관리운영규정개정 제안 건은 2009. 11월말 ~ 12월 초 대의원 선거예정에 따라 대의원선출 인원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현 대의원선출규정 개정 필요성을 회장직무대행에게 건의하여 법원에 상무 외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 규정개정 제안건도 포함되도록 건의하여 허가신청절차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상정 할 것을 제안 함.
▷윤덕중 감사의 상시감사결과 보고에 따른 고소의 건
윤덕중 감사의 상시감사 결과 보고에 따른 협회 차원의 고소 요청 건은 직무대행이 상시 감사 결과의 객관성 및 법률적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고소 여부 결정은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회장직무대행이 고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덕중 감사의 판단에 의해 고소하면 되는 사항 이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논의함.
5. 제309차 이사회 회의(2009. 11. 6(금))
• 통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건
- 통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 계약 해지에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부회장 1명(부회장들이 추천), 이사 2명(금종환, 황주영 이사), 대의원 2명(총괄위원장들이 추천), 지부장 2명(지부장협의회 대표가 추천), 직할지회장 2명(직할지회장협의회 대표가 추천) 총 9명으로 구성하여 통합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상대방 업체의 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비용등 계약해지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줄 것을 제안함.
6. 제 98차 대의원총회 회의(2009. 6. 22(월))
▷기타토의 건의 권고
• 이종열 회장 사퇴권고결의안의 건
- 참석대의원 158명 중 89명 찬성으로 협회 조속한 회무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이종열 회장께서 조기에 사퇴하시어 보궐선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사퇴권고안을 가결함.
▷기타토의 건의 사항
- 직무대행 기간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함.
- 의사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함.
7. 제 99차 대의원 임시총회 회의(2009. 9. 11(금))
▷제13대 감사 선거 개표 결과(총 투표 인원 : 162명)
•기호 ( 1 )번 ( 김동환 ) 후보,
•기호 ( 2 )번 ( 정숭기 ) 후보, 이상 (2명)당선
8. 제7차 대의원분과위원장단 회의 (2009. 6. 18(목))
▷논의안건
• 제10대 회장 보궐선거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 원안대로 의결함.
•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의 건
- 원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결함.
- 제6조(결격사유) 제8호 협회 회직과 관련된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로부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거나 입후보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 결정 및 이 규정 제30조 에 의거 회직 상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 6조(결격사유) 제9호 협회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로인한 재판에 패하여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관 제59조에 따라 회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 횡령 또는 배임 및 유용으로 직무정지중에 있는자.
- 제11조(선거등록금) 제2항
입후보자 등록금은 회장 3,000만원, 부회장 1,000만원, 감사 700만 원, 이사 500만원으로 한다.
▷이종열 회장 명예회장 예우에 관한 건의․권고 안건
- 이종열 회장이 명예회장을 수락 하신다면 뛰어난 역량을 협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 대외활동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정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며, 대외 회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협회내 사무실 및 차량 지원과 대외업무추진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전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 요청을 제98차 대의원총회에서 건의․권고(안)으로 채택 하기로 함.
▷임원선출규정개정(안) 상정 요청의 건
- 현행 임원선출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의원분과위원장단 의 견에 따라 차기 대의원총회에 유재기 공제분과위원장이 발의한 내 용이 포함된 임원선출 규정개정 (안)을 마련하여 정관 제34조 제2 호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분과위원장단 의결을 거쳐 차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제98차 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함.
9. 제8차 대의원분과위원장단 회의(2009. 7. 15(수))
▷협회 현안 문제 토의
• 이사회 소집 및 개최에 대한 회장직무대행의 기본 방향을 설명함.
• 제304차 긴급이사회 수시감사 실시 결정에 대한 회장직무 대행의 검토 의견을 설명함.
▷기타건의 의결사항
•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 정관 제17조 1항 3호에 의거 대의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회 장직무대행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청 하기로 함.
•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의 건을 대의원총회 상정
- 임원선출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총괄위원장 및 분과위 원 장 간담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상정될 임원선출규정 개정(안) 을 확 정 하여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수시감사 실시의 건
- 정관 제30조(감사의 직능) 제1항에 의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 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제출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되, 회장직무대행이 수시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대의 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97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안)을 대의원총회 상정
-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안)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 7명, 반대 8명으로 부동산거 래정보망 사업 추진은 제97차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대로 추진하기로 하되 촉구결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함
10. 제9차 대의원분과위원장단 회의(2009. 8. 10(월))
•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의 건
- 대의원분과위원장단의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을 차기 임시대의원총 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별 첨 : 임원선출규정개정(안) 1부
• 회장 직무대행 변경 신청의 건
- 회장 직무대행 변경 신청의 건은 참석 위원 22명 중 12명의 과반 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 변경 신청을 하기로 하되 다만, 총괄위 원장 3명이 최종적으로 회장 직무대행에게 수시 감사 실시등을 건 의 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회장 직무대행 변경신청을 하 기로 함.
• 법무법인 화우, 이종열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비용 집행 금지의 건
- 이종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비용에 대하여 협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차기 대의원 총회에 기타 안건으로 상정 하기로 함.
•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협회 단독 실시에 관한 건
-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협회 단독 실시에 대하여 대의원분과위원 장단 3명, 이사 3명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하여 9월 11일 대의원임 시총회 개최 이전에 국토해양부에 방문하여 책임있는 관계자와 면 담을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 함.
11.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요구(2009. 7. 29(수)),박영길외 146인
-임원선출규정 개정(안)의건
-정관 제30조 제1항에 의한 수시 감사의 건
-임원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기타 협회 현안에 관한건
12. 정관제30조 제1항에 의한 수시감사요청(2009. 7. 29(수)), 박영길외 147인
-감사대상: 2009. 10. 6∼ 2009. 6. 16 협회회계회무 전반적사항
13. 임원선출규정 개정(안) 발의 건(2009. 8. 14(금수)), 박영길외 17인
-2009. 9. 11 대의원 임시총회에 임원선출규정 개정안 발의 요청
□ 기획부 회원과
1. 2009년도 10월말 중개업자 현황
계 |
개인 |
법인 |
남 |
여 |
83,362 |
82,952 |
410 |
52,281(62.7%) |
31,081(37.3%) |
2. 각급 조직장 현황 (2009.11.27 현재)
구분 |
계 |
지부장 |
부지부장 |
지회장 |
부지회장 |
분회장 |
정원 |
4,702 |
16 |
49 |
252 |
563 |
3,822 |
현원 |
2,604 |
16 |
43 |
245 |
443 |
1,857 |
3. 2009년 등록금 가입대상자 대비 수납 현황
- 10월말 : 총 8,239명 중 7,106명 가입 (86.2% 달성)
○ 2009년도 10월말 가입대상자 대비 수납 현황 (순위별)
지부 |
대상자 |
납부자 |
점유율 |
순위 |
계 |
8,239 |
7,106 |
86.2% | |
전남 |
49 |
48 |
98.0% |
1 |
울산 |
124 |
120 |
96.8% |
2 |
강원 |
133 |
128 |
96.2% |
3 |
대구 |
259 |
243 |
93.8% |
4 |
광주 |
167 |
154 |
92.2% |
5 |
경북 |
201 |
184 |
91.5% |
6 |
충북 |
144 |
129 |
89.6% |
7 |
경남 |
341 |
305 |
89.4% |
8 |
대전 |
203 |
180 |
88.7% |
9 |
제주 |
32 |
28 |
87.5% |
10 |
부산 |
374 |
327 |
87.4% |
11 |
서울 |
2,446 |
2,119 |
86.6% |
12 |
전북 |
159 |
135 |
84.9% |
13 |
충남 |
231 |
196 |
84.8% |
14 |
경기남 |
1,970 |
1,649 |
83.7% |
15 |
인천 |
696 |
582 |
83.6% |
16 |
경기북 |
710 |
579 |
81.5% |
17 |
지회 |
대상자 |
납부자 |
점유율 |
순위 |
소계 |
2,446 |
2,119 |
86.6% | |
서대문구 |
54 |
51 |
94.4% |
1 |
동대문구 |
67 |
63 |
94.0% |
2 |
금천구 |
50 |
47 |
94.0% |
2 |
강북구 |
77 |
71 |
92.2% |
4 |
관악구 |
100 |
92 |
92.0% |
5 |
송파구 |
174 |
160 |
92.0% |
5 |
도봉구 |
50 |
45 |
90.0% |
7 |
강동구 |
126 |
113 |
89.7% |
8 |
영등포구 |
104 |
93 |
89.4% |
9 |
양천구 |
113 |
101 |
89.4% |
9 |
성동구 |
56 |
50 |
89.3% |
11 |
은평구 |
129 |
114 |
88.4% |
12 |
동작구 |
93 |
81 |
87.1% |
13 |
중랑구 |
90 |
78 |
86.7% |
14 |
강서구 |
149 |
129 |
86.6% |
15 |
용산구 |
88 |
76 |
86.4% |
16 |
종로구 |
29 |
25 |
86.2% |
17 |
성북구 |
88 |
75 |
85.2% |
18 |
마포구 |
125 |
106 |
84.8% |
19 |
구로구 |
88 |
73 |
83.0% |
20 |
노원구 |
76 |
62 |
81.6% |
21 |
광진구 |
101 |
82 |
81.2% |
22 |
서초구 |
164 |
131 |
79.9% |
23 |
중구 |
38 |
30 |
78.9% |
24 |
강남구 |
217 |
171 |
78.8% |
25 |
4. 2009년 등록금 목표대비 수납 현황
- 10월말 수납액 : 3,238,650,000원
(10월말 목표대비 81.1% 달성)
- 전체목표액 4,939,000,000원 대비 65.6% 달성
※ 2008년 총 수납액 1,369,280,000원
5. 2009년 목표대비 정례회비 수납 현황
- 10월말 수납액 : 1,284,413,000원
(10월말 목표대비 35.7% 달성)
- 전체목표액 4,316,323,000원 대비 29.8% 달성
※ 2008년 총 수납액 1,864,969,602원(공제전환금 1,047,731,000원 포함)
○ 2009년도 10월말 목표대비 정례회비 수납 현황 (순위별)
지부 |
월말목표액(원) |
수납금액(원) |
수납률 |
순위 |
계 |
3,596,937,000 |
1,284,413,602 |
35.7% | |
충북 |
69,160,000 |
45,847,972 |
66.3% |
1 |
전남 |
38,920,000 |
22,338,408 |
57.4% |
2 |
충남 |
120,840,000 |
66,296,959 |
54.9% |
3 |
강원 |
63,640,000 |
31,345,500 |
49.3% |
4 |
광주 |
68,920,000 |
33,843,867 |
49.1% |
5 |
울산 |
51,080,000 |
25,006,000 |
49.0% |
6 |
경북 |
97,680,000 |
47,391,000 |
48.5% |
7 |
대구 |
132,090,000 |
61,240,625 |
46.4% |
8 |
전북 |
76,200,000 |
30,479,000 |
40.0% |
9 |
경남 |
154,460,000 |
58,036,500 |
37.6% |
10 |
제주 |
22,440,000 |
8,340,000 |
37.2% |
11 |
서울 |
1,093,040,000 |
374,210,907 |
34.2% |
12 |
인천 |
261,030,000 |
85,678,483 |
32.8% |
13 |
부산 |
159,810,000 |
49,897,453 |
31.2% |
14 |
대전 |
100,300,000 |
29,938,500 |
29.8% |
15 |
경기북 |
295,200,000 |
87,537,500 |
29.7% |
16 |
경기남 |
792,127,000 |
226,984,928 |
28.7% |
17 |
지회 |
월말목표액(원) |
수납금액(원) |
수납률 |
순위 |
계 |
1,093,040,000 |
374,210,907 |
34.2% | |
종로 |
24,500,000 |
13,294,105 |
54.3% |
1 |
금천 |
21,420,000 |
10,201,000 |
47.6% |
2 |
중랑 |
33,760,000 |
14,622,000 |
43.3% |
3 |
관악 |
51,280,000 |
19,304,000 |
37.6% |
4 |
서대문 |
30,400,000 |
11,437,967 |
37.6% |
4 |
중구 |
24,380,000 |
9,105,000 |
37.3% |
6 |
서초 |
61,840,000 |
22,951,000 |
37.1% |
7 |
광진 |
38,860,000 |
13,885,500 |
35.7% |
8 |
영등포 |
45,060,000 |
15,983,000 |
35.5% |
9 |
용산 |
40,660,000 |
14,289,500 |
35.1% |
10 |
동대문 |
36,860,000 |
12,857,500 |
34.9% |
11 |
성북 |
43,920,000 |
15,314,000 |
34.9% |
11 |
마포 |
46,940,000 |
16,235,000 |
34.6% |
13 |
강동 |
51,120,000 |
17,538,670 |
34.3% |
14 |
강북 |
36,500,000 |
12,433,481 |
34.1% |
15 |
구로 |
40,160,000 |
13,629,000 |
33.9% |
16 |
동작 |
41,920,000 |
14,194,000 |
33.9% |
16 |
송파 |
71,320,000 |
23,803,662 |
33.4% |
18 |
성동 |
33,040,000 |
10,481,022 |
31.7% |
19 |
양천 |
48,500,000 |
15,312,000 |
31.6% |
20 |
은평 |
53,620,000 |
16,848,000 |
31.4% |
21 |
강남 |
94,400,000 |
28,121,500 |
29.8% |
22 |
노원 |
37,300,000 |
10,686,000 |
28.6% |
23 |
강서 |
54,800,000 |
14,784,000 |
27.0% |
24 |
도봉 |
30,480,000 |
6,900,000 |
22.6% |
25 |
6. 정례회비 수납율 제고 방안
- 회비납부의 편의성 도모 및 회비수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이체 수납방법 병행 실시 중
- 자동이체 방법 : 계좌이체(CMS), 핸드폰(MOB), KT요금 합산(KT)
- 지출비용 감소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지로고지서 발행 횟수를 2010년 분기별 4회에서 반기별 2회로 조정 예정
- 총 82,241명 중 자동이체 신청자 15,896명(신청율 19.3%)
- 연회비 일시납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 회비 미납자에 대한 수혜권 제한을 통해 회비 납부 유도
○ 2009년도 10월말 정례회비 자동이체 가입 현황
지부 |
정회원 |
가입자 |
신청률 |
계 |
82,238 |
15,896 |
19.3% |
서울 |
24,523 |
3,348 |
13.7% |
부산 |
3,789 |
682 |
18.0% |
대구 |
2,983 |
703 |
23.6% |
인천 |
5,997 |
1,875 |
31.3% |
광주 |
1,622 |
696 |
42.9% |
대전 |
2,293 |
189 |
8.2% |
울산 |
1,182 |
439 |
37.1% |
경기남 |
17,949 |
3,442 |
19.2% |
경기북 |
6,822 |
971 |
14.2% |
강원 |
1,510 |
326 |
21.6% |
충북 |
1,615 |
407 |
25.2% |
충남 |
2,953 |
749 |
25.4% |
전북 |
1,777 |
395 |
22.2% |
전남 |
921 |
267 |
29.0% |
경북 |
2,210 |
624 |
28.2% |
경남 |
3,608 |
636 |
17.6% |
제주 |
484 |
147 |
30.4% |
지회 |
정회원 |
가입자 |
신청률 |
계 |
24,523 |
3,348 |
13.7% |
종로구 |
568 |
101 |
17.8% |
중구 |
548 |
21 |
3.8% |
용산구 |
898 |
39 |
4.3% |
성동구 |
696 |
105 |
15.1% |
광진구 |
902 |
70 |
7.8% |
동대문구 |
845 |
103 |
12.2% |
중랑구 |
784 |
117 |
14.9% |
성북구 |
1,001 |
75 |
7.5% |
강북구 |
796 |
136 |
17.1% |
도봉구 |
669 |
55 |
8.2% |
노원구 |
871 |
72 |
8.3% |
은평구 |
1,176 |
119 |
10.1% |
서대문구 |
680 |
340 |
50.0% |
마포구 |
1,068 |
41 |
3.8% |
강서구 |
1,229 |
85 |
6.9% |
양천구 |
1,070 |
127 |
11.9% |
구로구 |
911 |
156 |
17.1% |
금천구 |
510 |
123 |
24.1% |
영등포구 |
975 |
161 |
16.5% |
동작구 |
911 |
94 |
10.3% |
관악구 |
1,142 |
58 |
5.1% |
강남구 |
2,055 |
183 |
8.9% |
서초구 |
1,355 |
220 |
16.2% |
강동구 |
1,198 |
240 |
20.0% |
송파구 |
1,665 |
507 |
30.5% |
□ 지도단속과
1. 합동지도단속
가. 합동지도단속
-. 일 시 : 2009.10.15.
-. 지 역 : 판교신도시
-. 주 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국토해양부,국세청,경찰청,경기도청
-. 대 상 : 자격증대여자,무등록.무자격자,컨설팅사업자,떳다방,기획부동산 등
-. 결 과 :
위반사항 40건 적발(형사처벌10건,보험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사항7건,분양권 불법전매3건,무등록 중개행위 5건,자격증대여1건등)
※추가조사 필요 6건(무등록 중개의심 2건, 불법전매의심 4건)
나. 합동지도단속
-. 일 시 : 2009.11.04.
-. 지 역 : 오산세교신도시
-. 주 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국토해양부,국세청,경찰청,경기도청
-. 대 상 : 자격증대여자,무등록.무자격자,컨설팅사업자,떳다방,기획부동산 등
-. 결 과 :
위반사항 32건 적발(무등록중개2건,자격증대여1건,중개등유사명칭사용4건,사업자 미등록1건,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8건)
다. 합동지도단속 협조
-. 일 시 : 2009.11.10
-. 기관명 : 경기도청
-. 대 상 : 경기도 내에 5개시 자격증대여자, 무등록․무자격자 28업소 송부
-. 결 과 : 통보예정
2. 형사고발
가. 형사고발
-. 고발일시 : 2009.07.21
-. 사무소명 : ○○부동산컨설팅
-. 고발사유 : 사무소 전면창에 부동산 매물(빌라,주택,점포,공장,아파트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인근 중개업소 탐문결과 중개행위
를 하고 있다고 조사됨.
-. 결 과 : 기소유예
나. 형사고발
-. 고발일시 : 2009.07.21
-. 사무소명 : ○○부동산컨설팅
-. 고발사유 : 사무소 옥외간판에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매매, 전세, 임대,월세등을 게시하고 있고, 또한 2009년 4월경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함.
-. 결 과 : 구약식
3. 중개업소 간판철거
-. 요청일시 : 2009.07.08
-. 피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청
-. 사 유 : 중개업소 폐업후 장기간 간판 미철거 상태로 중개보조원등이 불법중개 영위
-. 대상업소 : 70개(서울시 13개구)
-. 결 과 : 철거완료17, 철거계도40, 철거진행중4, 영업중9
※○구청 : 경찰서 수사협조 요청
4. 자격증 전수조사
-. 요청일시 : 2009.10.12
-. 주 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청
-. 사 유 : 중개업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보조원등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 인지
-. 결 과 : 사실확인 후 2009.12월경 결과통보 예정
5. 업체 시정조치 요청
-. 일 시 : 2009.09.29
-. 업 체 명 : ○○주식회사
-. 사 유 : 중개보조원이 매물관리,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 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 조장 우려가 인
지 됨
-. 결 과 : 적극 협조 확인
6. 기타 중앙회 합동지도단속
- 서울시동작구청1회, 서울시중랑구청1회, 경기도하남시청1회
7. 지부 합동지도단속
- 충남지부:1회, 대구지부:1회, 제주지부2회, 울산지부2회
□ 지도단속에 대한 현 실태
- 지도단속권에 대한 권한위임 즉, 행정위임을 받기 위해 회장님 취임이후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회장님 직무정지 가처분이후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가 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회장 공백기간 중 지도단속위원회 폐지 논란 등으로 2009년 지도단속예산을 확보하고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음.
□ 공제사업부
o 금융감독원 검사
- 검사기간 : 2009. 6. 15 ~ 6. 19(4일간)
- 검 사 자 : 금융감독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자(5명)
- 검사내용 : 공제사업 전반
o 공제사업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 관 련 : 부동산산업과 - 2250(2009. 7. 24)
- 내 용 : 금융감독원 검사 시 지적사항 18개 항목에 대하여 2009. 9월 말까지 시정조치하고 보고
o 공제규정 개정 요청
- 관 련 : 부동산산업과 - 2669(2009. 09. 04)
- 내 용 : 금융감독원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제종사 인력을 적정인원을 산정하여 공제규정에 소요인원을 반영하고, 현행 공제료를 인하하여 공제규정을 개정, ‘09. 10. 30까지 승인요청 지시
o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 제 307차 이사회 보고 및 의결 : 2009. 9. 25
- 국토해양부 보고 : 2009. 9. 28
o 공제규정 승인
- 제 309 차 이사회 의결(2009. 11. 6)
- 기획205-2408(.09.11.10) “공제규정 개정(안) 승인 신청”
- 부동산산업과 - 3494(2009. 11.18) “공제규정 개정(안) 승인
o 공제규정 개정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조
□ 공제사업 관련 참고 자료
1. 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
건수 |
금액(원) |
비고 |
08. 11. 27 현재 |
140 |
2,862,737,620 |
|
09. 11. 27 현재 |
105 |
3,020,474,305 |
|
편차 |
△35 |
157,736,685 |
|
※ 지급 금액 : 2008년 대비 5.5% 증가(건수는 감소)
2. 소송 계류현황 (11. 27현재)
건수 |
소송 금액(원) |
비고 |
251 |
26,343,794,706 |
|
3. 구상 현황
구분 |
총 구상채권 잔액 |
구상액 |
구상율(%) |
08. 11. 27 현재 |
16,108,194,928 |
869,023,637 |
5.39 |
09. 11. 27 현재 |
19,128,669,233 |
791,612,243 |
4.13 |
편차 |
3,020,474,305 |
△77,411,394 |
△1.26 |
4.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공제가입 현황
가. 공제가입목표대비 공제가입 현황
연도 |
공제가입목표 |
공제가입자 |
점 유 율(%) | ||||||
신규 |
갱신 |
계 |
신규 |
갱신 |
계 |
신규 |
갱신 |
계 | |
2008 |
17,503 |
56,621 |
74,124 |
19,568 |
58,046 |
77,614 |
111.8 |
102.5 |
104.7 |
2009 |
19,351 |
59,715 |
79,066 |
17,154 |
59,035 |
76,189 |
88.6 |
98.9 |
96.4 |
편차 |
1,848 |
3,094 |
4,942 |
△2,414 |
989 |
△1,425 |
△23.2 |
△3.6 |
△8.3 |
나. 공제가입 대상자 대비 공제가입 현황
연도 |
공제가입대상자 |
공제가입자 |
점 유 율(%) | ||||||
개인 |
법인 |
계 |
개인 |
법인 |
계 |
개인 |
법인 |
계 | |
2008 |
77,773 |
341 |
78,114 |
77,292 |
322 |
77,614 |
99.4 |
94.4 |
99.4 |
2009 |
78,088 |
303 |
78,391 |
75,895 |
294 |
76,189 |
97.2 |
97.0 |
97.2 |
편차 |
315 |
△38 |
277 |
△1,397 |
△28 |
△1,425 |
△2.2 |
2.6 |
△2.2 |
다. 지부 및 지회별 공제가입 세부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현황 별첨 참조
▶ 공제규정 주요 개정 내용
규정 조항 |
개 정 내 용 |
시행일 | |
개 정 사 유 | |||
제2조 제5호 |
“공제금액”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하여 협회가 지급해야할 당해 공제기간 중의 총보상한도로서 협회와 공제가입자간의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협회가 보상하는 총보상한도금액이란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수 또는 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이 협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합계약을 말한다) |
2009.11.18 시행 | |
o 지급 공제금의 정의를 명확히 함. | |||
제5조 제1항, 제4항 |
① “공제료는 제9조에서 규정한 보증금액의 1,000분의 2.5를 기준으로 하되” ⇒ “보증금액의 1,000분의 2.2를 기준으로 하되” 로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공제에 가입하고 전자증서를 이용하는 공제가입자에게는 기준공제료의 10%를 추가 할인할 수 있다.(신설) |
2010. 1. 1시행 | |
o 공제료율 인하 및 전자증서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추가할인 도입 | |||
예) 1억원 보증설정 - 기준공제료 : 250,000원 - 5년이상 가입자(연속) : 237,500원( 5%) - 10년이상 가입자(연속) : 225,000원(10%)
|
예) 1억원 보증설정 - 기준공제료 : 220,000원 - 전자증서 이용 : 198,000원(10%) - 5년이상 가입자(연속) : 187,000원( 5%) - 10년이상 가입자(연속) : 176,000원(10%) | ||
제11조 제3항 |
③ 제2항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중 공제사업의 수행 및 공제계약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총 비용에서 적립성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연도 가입대상인원으로 나눈 후 이를 해지환급율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
2009.11.18 시행 | |
o 해지환급금 지급시 필요경비의 산출근거를 규정에 명시 | |||
제12조의 2 |
공제계약에 있어 공제가입자가 사기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제금 지급사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회에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신설) |
2009.11.18 시행 | |
o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제계약을 제한 | |||
제21조의 2 제21조의 3 부칙 제2조 |
제21조의 2(구상권의 행사) - 신설 제21조의 3(구상권의 범위 및 감면) - 신설 (내용: 협회 홈페이지 공제규정 참조) |
2009.11.18 시행 | |
o 기 구상업무처리예규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시행하여 오던 내용을 규정에 명시함. | |||
제22조 부칙 제3조 |
제22조(복지상환금) - 삭제 부칙 제3조(복지상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 신설 복지상환금의 지급은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공제료에 대해서만 종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10년을 초과하지 못한 가입자에 대하여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공제료에 대해서는 10회 초과 가입 후 중개사고 없이 자진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총 납입공제료의 10%를 복지상환금으로 지급한다. |
2010.1.1 시행 | |
o 공제료 인하 및 할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복지상환금 제 도 폐지 (단, 기 공제가입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 경과 규정 신설) | |||
제22조 |
제22조(직제) 공제업무와 관련된 사무처의 직제 신설 o 경영기획본부 아래에 공제사업부와 전산사업부를 두고, 공제사업부에는 경영지원과, 공제 관리과, 심사보상과, 채권관리과, 공제제도과를 두며, 전산사업부에는 전산운영과, 거래정 보과를 둠. o 중앙회 : 30명, 지부 및 서울직할지회 : 63명 합계 : 93명 편성 |
2009.11.18 시행 | |
o 공제회계의 건전성 확보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 공제규정에 공제관련 직원의 직제를 편성 하고 기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인건비 편성인원 164명을 93명으로 감원하여 직제 편성 | |||
제8장 제23조~제27조 |
제8장 예산, 결산 및 회계 - 신설 o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o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경우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
2009.11.18 시행 | |
o 공제사업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그 동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던 공 제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이사회의결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정보망 사업부
1. 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강력한 통합 거래정보망 구축 방향
(통합 거래정보망 구축의 당위성 및 필요성 설명)
2. 공식홈피 및 지부 홈피 개편 작업이 2009.11.25 현재 55%의 공정률
(내년 1월에 테스트를 거쳐 2월에 오픈 예정)
3. 2010년 공제규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공제업무의 전산화 작업
(공제신청, 전자증서, 해지환급, 복지상환, 보정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