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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 160,000원 ▪ 숙박비 : 210,000원 ▪ 식 대 : 120,000원 ▪ 입장료 : 70,000원 |
(차) 여비교통비(제) 560,000원 (대) 전도금 500,000원
보통예금 60,000원
[4] 8월 20일 생산직원 나이직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당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하다.(3점)
내 역 |
금액 및 비고 |
퇴직급여 |
30,000,000원 |
퇴직관련세금(소득세 및 주민세) |
1,000,000원 |
차감지급액 |
29,000,000원 |
지급방법 |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원 (대) 예수금 1,000,000원
보통예금 29,000,000원
[5] 8월 25일 생산라인에 필요한 외국기술서적의 번역을 의뢰한 프리랜서에게 번역비 1,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것)(3점)
(차) 수수료비용(제) 1,000,000원 (대) 현 금 967,000원
예수금 33,000원
[6] 9월 10일 7월에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원가 200,000원, 시가 300,000원)를 회사 소모품으로 사용하고자 대체하였다.(소모품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3점)
(차) 소모품 200,000원 (대) 원재료 200,000원
(적요8 : 타계정으로 대체)
[7] 9월 24일 영업활동자금의 원할한 운용을 위하여 주옥상회에서 받은 받을어음 9,000,000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대금은 할인료 75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당사 당좌예금으로 송금받았다.(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것)(3점)
(차) 당좌예금 8,250,000원 (대) 받을어음 9,000,000원(주옥상회)
매출채권처분손실 750,000원
[8] 7월 04일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2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처리 요건이 충족되어서 당사는 이를 대손처리 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조회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 하시오.(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3점)
(차) 대손충당금 16,000,000원(외상매출금) (대) 외상매출금 20,000,000원(평화상사)
대손상각비 4,000,000원
* 대손충당금은 해당 채권 바로 다음 코드번호를 사용하고 대손충당금은 합계잔액시산표의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조회하여 계산한다.
[9] 7월 27일 사용중인 기계장치(취득원가 :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0원)를 동일업종인 거래처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장부가액 : 18,000,000원, 공정가액 : 20,000,000원)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장치 상호간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다.(3점)
(차) 기계장치 15,000,000원 (대) 기계장치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5,000,000원
[10] 8월 08일 당사의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동부화재에 손해보험가입하고 3개월동안의 보험료 4,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단, 비용으로 처리하시오.)(3점)
(차) 보험료(판) 4,500,000 원 (대) 보통예금 4,500,000 원
[11] 8월 14일 7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중간배당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 다.(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3점)
(차) 미지급배당금 30,000,000원 (대) 현금 30,000,000원
[12] 8월 26일 홍콩지점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국외출장 왕복항공료 3,000,000원을 법인 카드(하나카드)로 결재하였다.(3점)
(차) 여비교통비(판) 3,000,000원 (대) 미지급금 3,000,000원(하나카드)
[13] 9월 10일 생산된 제품(원가 50,000,000원, 시가 85,000,000원)을 국군 위문금품으로 전달하였다.(3점)
(차) 기부금 50,000,000원 (대) 제품(제) 50,000,000원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
[14] 9월 21일 (주)부동산개발로부터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300,000,000원에 구입하고, 현금으 로 100,000,000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 세와 등록세 10,000,000원은 현금 납부하였다.(3점)
(차) 투자부동산 310,000,000원 (대) 현 금 110,000,000원
미지급금 200,000,000원((주)부동산개발)
2.매입매출전표
[1] 10월 2일 (주)크로바에 제품(1,000개, @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위의 금액 중 절반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외상으로 하였다.(3점)
유형:11.과세 거래처:(주)크로바 분개:혼합
(차) 받을어음 1,100,000원 (대) 제품매출 2,000,000원
외상매출금 1,1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2] 10월 18일 영국의 맨유상사에 제품(공급가액 40,000,000원)을 직수출하고 이미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한편 당사는 6월 20일 맨유상사와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000,000원을 수취한 바 있다.(3점)
유형:16.수출 거래처:맨유상사 분개:혼합
(차) 선수금 8,000,000원 (대) 제품매출 40,000,000원
외상매출금 32,000,000원
[3] 10월 25일 상록빌딩에서 당월의 본사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3점)
유형:51.과세 거래처:상록빌딩 분개:혼합
(차) 지급임차료(판) 500,000원 (대) 보통예금 55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원
[4] 11월 15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명수(620217-1810133)에게 제품(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하고 자기앞수표를 받았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거래처 신규등록할 것, 거래처코드번호:2000)(3점)
유형:11.과세 거래처:최명수(2000번 신규등록, 1.주민기재분) 분개:현금
(차) 현금 1,650,000원 (대) 제품매출 1,500,000원
부가세예수금 150,000원
[5] 11월 30일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소유의 소형승용차(1,500CC)가 고장이 발생하여 서울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수리비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할 것)(3점)
유형:54.불공 거래처:서울카센터 분개:현금
(차) 차량유지비(판) 220,000원 (대) 현 금 220,000원
[6] 10월 15일 공장의 원재료 매입처의 확장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양재화원에서 화분을 100,000원에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증빙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3점)
유형:53.면세 거래처:양재화원 분개:혼합
(차) 접대비(제) 100,000원 (대) 미지급금 100,000원
[7] 10월 22일 (주)대정에 제품(100개, @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동점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3점)
유형:11.과세 거래처:(주)대정 분개:혼합
(차) 현금 1,0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받을어음 1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8] 10월 28일 수출업체인 (주)세모에 Local L/C에 의해 제품(공급가액 20,000,000원)을 매출 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신규거래처 등록하여 입력할 것.)(3점)
신규거래처 등록 |
ㆍ거 래 처 코 드 : <더존> 503, <세무명인> 00503 ㆍ사업자등록번호 : 101-81-17555 |
유형:12.영세 거래처:(주)세모 분개:외상
(차) 외상매출금 20,000,000원 (대) 제품매출 20,000,000원
[9] 11월 05일 당사는 거래처인 (주)성심으로부터 내년 여름을 대비하여 사무실용 에어컨(3대, 대당 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입하였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매출처인 (주)진흥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절반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 (3점)
유형:51 과세 거래처:(주)성심 분개:혼합
(차) 비품 6,000,000 원 (대) 받을어음 3,300,000 원((주)진흥)
부가세대급금 600,000 원 미지급금 3,300,000 원
[10] 11월 19일 생산부서에서 클린세상에 공장청소에 따른 지급수수료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현금영수증번호생략) (3점)
유형:61.현금과세 거래처:클린세상 분개:혼합
(차) 수수료비용(제) 3,000,000원 (대) 당좌예금 3,3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0원
3.결산정리분개
[1] 당사는 이자비용 선지급시 전부를 당기비용(조회시: 8,500,000원)으로 계상한 후 기말결산시 차기분은 선급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당사의 2010년 10월 17일자로 회계처리한 이자비용 중 당기에 속하는 이자분은 4,000,000원이다.(3점)
(차) 선급비용 4,500,000원 (대) 이자비용 4,500,000원
2010년10월17일자 이자비용 8,500,000원 중 당기분 이자비용이 4,000,000원이고, 차기분 이자비용이 4,500,000원이다
[2] 2007년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100,000,000원, 만기 2011년 4월 30일)이 있다. 동 차입금은 만기에 상환할 예정이다.(3점)
(차) 장기차입금 100,000,000원(우리은행) (대) 유동성장기부채 100,000,000원(우리은행)
[3] 거래은행인 (주)하나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다.(예금 금액 100,000,000원, 만기 3년, 가입연월일 2010년 4월 1일, 연이자율 10%, 만기일 2013 년 3월 31일, 월할계산으로 할 것)(3점)
(차) 미수수익 7,500,000원 (대) 이자수익 7,500,000원
[계산근거] 경과이자 = 정기예금액 × 이자율 × 기간경과
= 100,000,000원 × 10% × 9/12 = 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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