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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1조~218조) Re: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이교수 추천 0 조회 63 22.12.18 0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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