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려간 채무자는 인간관계가 있어서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용증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룬다면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절차 진행시 차용증 등 입증서류가 있다면 차용증이없는 것에 비해 쉽게 절차를 밟을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다해도 법적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1. 금융거래내역.
채무자의 요구에 의해 계좌이체, 계좌이체내역. (입증자료)
2.문자, 카톡등.
금전이체된것의 입증할뿐 아니라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돈의 성격을 알수 있는 내용.
변제하겠다는 내용등 (강력한 입증자료)
3.녹취록.
문자, 카톡이 없다면 녹취록.
녹취록도 법원제출가능하지만 녹취록 작성에는 비용이 든다.
4.확인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서. (가족도 가능)
결론: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이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1) 차용증이 없다면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2)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500만원에 몇만원 정도 듭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했던 주소나 주민번호 셋중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승소와 같은 동일한 효력의 지급명령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시 민사로 넘어갑니다.
3)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정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모든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차량, 유체동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까지 가면 상대방이 지쳐서 돈을 순순히 갚아주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부부공동재산도 해당됨.
소멸시효는 10년.
빌려준 시점부터 10년안에 언제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도 안갚아주면 강제집행으로 신혼집에 빨간딱지 붙게 됩니다.
민사비용은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지급명령으로 하시면 돈받기 수월할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거래 하지 마세요.... 진짜 발등찍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