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번째 검찰 조사
이번엔 무슨 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번이 4번째인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죠.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겁니다.
그래서
백현동은
또 뭐야?
이홍영 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행정가로서 먼저 이름을 알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일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적인 옹벽을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죠.
아찔하지 않나요?
옹벽의 최고 높이는 32m에 이르는데요. 산지관리법상 옹벽 높이 15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이뤄진 경우죠.
예외?
여기서부터 이번 의혹이 출발합니다. 비정상적인 옹벽이 만들어지는 등의 특혜가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나오게 되죠.
해당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면서, 돌연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땅이 되죠.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는데요.
애초에 해당 아파트는 전체 가구를 민간 임대하겠다고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민간 임대 비율은 10%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으로 이뤄지죠. 당연히 분양 수익이 대폭 개선됩니다.
용도변경과 임대주택 비율 축소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된 결과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2015년 3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명한 보고 문건을 찾아보면요. 성남도개공_성남도시개발공사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사가 참여하게 돼 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백현동 사업에서 공사는 빠지게 됩니다.
공사가 사업에 빠지면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권한을 몰아준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자 이익이 커졌다고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약 3,185억 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최대주주였던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홍영 님.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2015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구속 기소)는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구속 기소)를 고용합니다. ‘로비스트'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총괄을 맡았으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이 로비스트로서 고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의 청탁으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 정바울 대표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인섭이 로비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 절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갈 돈이었다.'
여기서 정진상 씨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인정한 최측근입니다.
그럼 이홍영 님, 검찰의 시각으로 한 번 정리해 보죠.
이재명 대표는 측근의 청탁으로,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줍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로 기획됐지만, 실제 민간 임대 비율은 1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로써,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커지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옹벽 설치에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면서, 아파트 가구 수 증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크게 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에서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돌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이재명은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바라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대책회의 등에서 3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과 국토교통부의 협조요청 공문을 제시하죠.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왜 그렇게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로 남아 있으면, 땅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면 땅값이 비싸질 겁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가‘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도변경으로 땅을 판 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받았고 성남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R&D 부지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설명합니다.
민간 임대 비율이 100%에서 10%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이후, 4년 내 시가분양이 가능하면서요. 사실상 민간 임대와 일반 분양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사가 꼭 사업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본인은 1원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했죠.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치적 성향을 한 번 내려놓고,
검찰이 바라보는 정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의심됩니다.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 혜택이 제공됐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면요.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닠까요.
다만, 이홍영 님.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적용하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함께 다니는 개념인데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을 구별하라고 하면, 법조인조차도 어려워합니다.
다만,
미스터동이 쉽게 설명하면요.
횡령은 있는 돈을 뺏은 것이고, 배임은 벌어야 할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를 말하죠.
즉, 검찰도 이재명 대표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단계 상향의 용도변경과 임대 주택 비율 조정, 공사 배제 등으로 성남시 이익이 줄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커졌죠. 이게 바로 배임이라는 겁니다.
성남시가 벌 수 있었던 돈을, 이재명 대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벌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 배임은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원의 이익을 얻지 않아도 혐의 추궁이 가능하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무너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약 3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준비된 질문을 거의 다 물었다고 하는데요. 미스터동 독자 중에서도 법조인이 많아서, 잘 아실 겁니다.
300쪽 분량의 검찰 질문지를 하루만에 모두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미리 제출한 30장 분량의 진술서를 언급하며,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약 200명의 지지 앞에서 14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까짓 소환 조사,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니,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포토라인을 또 마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규모 수사는 총 6건에 달합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1년 이상 지속된 수사에도 이재명 대표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를 벌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