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한 5000평 됩니다. 그런데 산림업자가 와서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신들이 돈되면 팔라고 하시는데... 임야는 전라도 정읍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구요..
그런데... 산림업자라는 사람(사장이라고 부릅니다.)이 나무에 대한 매매 계약서 같은 것은 필요 없구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주면 아예 그 땅을 개간해 주겠다고 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당 15만원씩해서 총 2500만원에 개간까지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집 어른들은 전답이 생겨 좋다고 하시구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확인해 봤으니 토지사용승락서에 도장 찍어 달라고 합니다.
질문,,,
1. 나무를 이렇게 매매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2. 매매 계약서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3. 토지사용허가증을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4.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무엇이 있나요?
5. 가격은 시세가 맞나요?( 대략 160 그루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답.
1. 정읍, 고창 지방을 가끔씩 지나치는데, 그 지역에는 산같지 않은 야산에 가히 명품이라 할만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나무를 발취하여 조경수로 모아놓은 곳도 많습니다.
2. 산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발취하는 허가는 없습니다. 업자는 귀하의 임야를 자기네들 명의로 개간허가를 받아서(그래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것임), 개간 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자기네들이 이식했다가 조경수로 팔아먹을려는 것입니다.
3. 임야를 개간허가를 득하면, 거기서 나오는 나무들은 죽이던 살리던 수허가자(공사업자) 맘대로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 아마도 정읍 지역에 있는 소나무라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명품이라할 만합니다.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수백만원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나가는 소나무들이 수두룩할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이식해서 살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소나무를 조경업자를 고용해서 소나무를 이식해보았는데, 반 이상이 죽었고, 살아남은 것도 이식비용조차 건지기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명품 소나무라고 해도 산에 있는 것은 값을 얼마 칠 수도 없고, 이식하고 팔아먹는 업자 몫이 대부분인 셈입니다.
5. 또한가지 유의할 점은, 임야의 지목을 전으로 바꾸면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첫째로, 5년이내 타용도 전환이 안되고, 둘째 임야보다 농지를 용도변경하면 부담금이 많아지고, 셋째 농지를 통해서 소득 올리기 어려운 점 등입니다. 저같으면, 절대로 개간 아니하고, 돈이 되던 안되던 아까운 소나무를 남의 손에 넘기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