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1. [간편]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 1종(납입면제형)·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4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404.3 판매기간 : 2024년 4월 27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35030_0_20240427_file1.pdf (samsungfire.com)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간편가입형 일반 입원 보장 특별약관군(2404)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 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편]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이하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라 합니다)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 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상 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둔 병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 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