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
萬章章句 下 6-5
①
曰
(만장이) 말하였다.
①②
敢問
감히 묻습니다.
②①⑥⑤③④
國君欲養君子
나라의 임금이 군자를 봉양하고자 할 때
①②
如何
어찌 하
①④③②⑤
斯可謂養矣
면 봉양한다고 이를 수 있습니까?
*A斯B A이면 B이다/A하면 B하다
①
曰
(맹자가) 말하였다.
③①②⑤④
以君命將之
임금의 명령으로 (하인이) 봉양할 물건을 가져오면
*以AB A로써(로서) B하다/A를 B하다
①②④③⑤⑥
再拜稽首而受
(군자는)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받는다네.
①②
其後
그런 뒤에
①②④③
廪人繼粟
창고 관리는 곡식을 대주며
①②④③
庖人繼肉
푸줏간 관리는 고기를 대주지만
⑥③①②⑤④
不以君命將之
(매번) 임금의 명령으로 봉양할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다네.
*以AB A로써(로서) B하다/A를 B하다
①②③④
子思以爲
자사는 그 일로써 생각하길
①②④③⑤⑥⑦⑧⑨⑩
鼎肉使己僕僕爾亟拜也
삶은 고기나 나로 하여금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하니
*使AB A에게 B하게 하다/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A爾 A하게/A한 듯/A한 상태로
⑥③①②④⑤⑦
非養君子之道也
(이것은) 군자를 봉양하는 도가 아니다. 하였다
첫댓글 ☞(만장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군자를 봉양하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봉양한다고 이릅니까?
임금의 명을 받고 하인이 물건을 가져오거든
신하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받는다네.
그렇게 한 뒤에 창고지기는 곡식을 계속 대주며
푸줏간 사람은 고기를 계속 대주지,
임금의 명에 의하여 물건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네.
그러나 자사의 경우는 계속해서 임금의 명이라며
삻은 고기를 보내와서 매번 절해야 하므로,
삶은 고기가 자기로 하여금 번거롭게 자주절하게
만드니 군자를 봉양하는 예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