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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 번개정리 원문보기 글쓴이: crea7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 제공: 어상일교수
1. 도시관리계획 내용 <용구기도지> ①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기반시설 <공(자)/유/방/보/기 // 간/통>
3.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제한 등 <협의.승인생략 : 보생농자(는)/농.변.상.생/군/경> <심의생략 : 보생 : “보”공통 / 농자 : “보+공.생.특.명”> 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보” ① 산림법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②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③ 습지보호법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⑵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보+공생특명” 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1등급권역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④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건장) <건설/(5㎢)용지/녹지X(50㎡)/시가/개발/수산/2지구>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② 5km²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 우는 1km²) ③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50만m²이상의 주거․상 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⑦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면적이 1km²이상 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주거지역 ⑴ 전용주거지역 : <전양보호>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⑵ 일반주거지역 : <일편조성> 1종 : 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중층주택(15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용도지역등 지정 특례(도시지역의제) <어/항+도, 택/산/전> ①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②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7. 용도지구 세분 ⑴자수시경관 ⑵ 미일중역사 ⑶ 보문중생 ⑷ 용공교만 ⑸ 개주유산관복
위락지구 아파트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9.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경/미(는)/특(별)>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10. 2종지구단위계획내용 <건/교/일/기>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② 교통처리계획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 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1.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폭발(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요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E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 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3.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 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4.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5.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6. 건폐율 (최대) <(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7.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농/(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 및 지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18.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50집/산(것) /100개/공 80수> 15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보호구역 19.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교도-관/집!-개발/자-국/아! 파-주(는)/개발-지구..계획>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령 ④ 자연취락지구-국이법 ⑤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 ⑥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0.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일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21.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공, 주-대단/제1/제2/학교/창고(는)/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②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⑤ 단독주택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⑥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⑧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⑪ 문화재복원 ⑫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22. 행위제한 특례 (완화) <(리)모델+고/경/미(서비스)>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3.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 소지로부터의 거리 60km범위)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공취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24.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25. 개발제한구역의 허가시 의제 <산/수/도/하> 산림법 수도법 도시공원법 하천법 26. 개발제한구역의 신고대상 <주근-기백/업85, 농사-오빠/사이/창백, 근린상간, 3.5처벌은, 문/재/적/임> 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②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100m²이하 증․개축․대수선 ③ 증․개축 및 대수선 되는 연면적의 합 85m² 이하인 경우 ④ 농림수산업용 건축물로 ⑤ 증․개축․대수선 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이하인 경우 ⑥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온실의 기존면적 포함 연면 적의 합계가 200m²미만 ⑦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미만 ⑧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제외) ⑨ 벌채면적 300m²이상 500m²미만 또는 벌채수량 3m³이상 5m³미만의 즉목벌채 ⑩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⑪ 기반의 붕괴․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의 설치 ⑫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⑬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 천막의 설치 27.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고/간/철/문>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동이 용이한 것) ③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시설 (운전보안시설․철도선로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플랫폼․철도․궤도사업용 급 수․급유․급한시설) ④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28.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웅담2/탐욕(굴뚝)/4광/8고 죽이지> ①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 상지역안 통신용 철탑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단, 8m이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없는 것 ⑤ 바닥면적 30m²넘는 지하대피호 29. 대수선 <방/미/세/집/보/내/주/기> 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위부형태를 (담장포함) 변경하는 것 ③ 다가구, 다세대의 세대수 증가위해 경계벽 신설, 변경 ④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내력벽의 면적을 30m²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0. 시설군 <영/문/산/교육/주/기>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③ 산업시설군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⑥ 기타시설군 31. 용도군 <영-위판숙/교복입은/문-운관/주-업무공용하며/산-위쓰(리면)공창자/ 기-근(이며) 동식물,죽는다>
32. 건축법의 적용제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 <대/도(는)/건/방/대>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④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⑤ 대지의 분할제한 33. 건축법 적용 완화 <거/리/31/전/수> ① 거실없는 건축물 ② 리모델링 ③ 31층 이상(공동주택 제외) ④ 전통한옥 ⑤ 수면위 건축물 34. 지방건축위원회 권한 <지-조(가)/선/다> ① 지방건축위원회 ②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제에 의한 조례(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에 한함)의 제 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36. 건축허가의제
37. 건축허가특례(신고) <3/표/연/탄/공장/대/농/2/(인수한)/바>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④ 단독주택 330m²이하인 건축물 ⑤ 국이법의 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이법의 개발 진흥지구 중 산업개발 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 계가 500m²이하인 공장 ⑥ 대수선 ⑦ 농,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로서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주택(단독 330m²이하) ․연면적 200m²이하 창고 ․연면적 400m²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⑧ 국이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연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m² 이하일 것 ⑨ 바닥면적 합계 85m²이내의 증, 개축 또는 재축 38. 대지안의 조경 제외대상 <농/축/물/염/가(세일)/공/자(아님)> ① 국이법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② 축사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 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⑤ 가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 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읍, 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9. 구조안전 확인 규모
40.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이)/ 관/상(보니),오천(평) 문/판/숙/업(어주)/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인저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 설은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1.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장) <국가/관장/부정/시험/천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정부투자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30만m²)이상을 제안 ④ 2이상의 시,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등 긴급한 필요시 42. 주택구분 <아5!/연초/이다>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아파트 ② 연면적 660m²초과-연립 ③ 연면적 660m² 이하-다세대주택 43. 복지시설 <놀/차/구/임/의/욕> ① 어린이 놀이터 ②유치원 ③구매시설 ④입주자 집회소 ⑤의료시설 ⑥일반목욕장 44. 공급질서 교란금지 : 다음의 증서, 지위를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 <공/주/증/상/확(대)>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조합원의 지위 ③ 입주자 저축증서 ④ 주택상환사체 ⑤ 건물철거확인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45. 하자보수기간(내력구조부) <10년 내/기(는) 바/보/지/5> ① 내력별, 기둥은 10년 ② 바닥, 보, 지붕은 5년의 범위 내 46. 정비사업시행자(지단체 등 지정사유) <천/국/(매)취/순/2/병/요청>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국공휴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½ 이상인 때(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③ 사업인가가 취소된 때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조합이 경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⑥ 지단체장이 시행하는 국이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⑦ 토지면적 ½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 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업자/인준/계획서> ①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8. 정비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범/선/일/대/기> ① 주촉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②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③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⑤ 주촉법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9. 생산임지 <채/시(라)/요존/임> ① 채종림 ② 시험림 ③ 요존국유림 ④ 임업진흥 촉진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50. 산림청장 지정권한 <자/수(하면)/특/채/보(장)> ① 자연휴양림 ② 수형목 ③ 특수개발지역 ④ 채종림 ⑤ 보안림(상수원보호관련) 51. 보안림 목적 <토/생/수/어/공/명/낙>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토사유출, 비사방비 보안림) ②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생활환경 보안림) ③ 수원의 함양 (수원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증식 (어부 보안림) ⑤ 공중의 보건 (보건 보안림) ⑥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풍치 보안림) ⑦ 낙석의 방비 (낙석방비 보안림) 52. 농지소유(경자유전) 제외 <국가/줄/초/상/개/8/자/농/담/한다> ① 국가 또는 지단체가 농지소유 ②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③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 ④ 상속 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m²미만의 농지 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 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협의 한 경우 ⑨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⑩ 기타(다) 법이 정한 경우 53. 농업진흥구역 안의 가능행위 <농/어/국/주/문/하/지/도(마)> 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 위한 시 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⑥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⑦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 소로 사용하는 행위 ⑧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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